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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이주민은 다들 살던 곳 근처에서 집을 구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의 사정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재개발 이주가 시작되면 인근의 전월세가 싹 마르기는 합니다.그렇게 가까운곳부터 임대매물이 없어지면서 못구한 사람들은 조금씩 먼곳으로 구할 수 밖에 없긴 하겠지요.임대금액도 단기적으로 약간 상승하기도 하니 이주가 예정되어 있다면 한두달 미리 옮기시는것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나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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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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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시 타인이 거래가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몇가지 서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일단 대리인이 거래를 해야하니 인감도장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이 있으면 거래하는데 서류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대리인은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등이 필요하구요.그리고 임차대금은 본인(소유자)의 통장으로 받으시면 큰 문제없이 거래 하실 수 있으실겁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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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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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계속 오르는데, 집값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집값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이유는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너무 커지고 그것을 잡기위해 금리를 올리는 이슈 하나와 몇년간 피로감이 쌓일정도로 집값등 모든 자산의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서 이제는 내려갈때라는 기대심리가 겹치면서 거래가 없어지고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일단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버티기 모드라서 거래 건수 자체가 근 10년정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간간히 급매정도만 거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21년 7~9월이 현재로는 최고점으로 보여지며 실거래가 기준으로 단지에 따라 10~40%까지 하락한 단지들도 있습니다.보통 20% 내외로 하락하고 있고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내년정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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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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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으로 대출받고 전세내놓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1년 실거주 후에는 전세를 내놓고 구할수야 있겠지만 근저당이 있는집에 전세를 들어올 사람이 잘 없습니다.전세시세에서 근저당을 뺀 금액을 전세금으로 해도 아마 잘 없을거고 꼭 대출을 끼고 구하시려면 전세가를 전세시세 - 근저당 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구하셔야 할 것 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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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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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에 대해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형태입니다.잔금날 소유권을 이전하던가 근저당 설정등의 권리를 변동시켜 대놓고 사기를 치자고 마음 먹은 유형과 불가피하게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져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역전세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형태가 있습니다.전자는 계약시 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소유주 확인을 잘 하시고, 전입당일까지 소유주변경이나 근저당등의 등기상 권리 변동이 없을것에 대한 특약정도를 쓰시면 일이 터져도 대처는 가능합니다.후자는 일명 깡통전세로 가급적이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는 계약하지 마시고,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집을 위주로 계약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전세가가 적어도 매매가의 70%이하의 집을 구하는게 좋기는 하지만 빌라같은 집들은 그런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깡통전세의 근본원인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가가 근본 원인이라 꼭 해당 집의 시세정도는 확인하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물론 위의 내용들을 따지다보면 계약집이 현저히 적어지는 문제도 있겠으나, 적어도 전세사기는 어느정도 예방 가능합니다.그외에는 드물지만 부동산이 중간에서 계약금등을 받아먹고 주인에게 주지 않는 일들도 있다고는 합니다. 이런거는 뉴스에나 나올법한 일로 흔한일은 아닙니다. 전세사기라기 보다는 그냥 부동산의 사기라고 보는게 맞을것 같네요.어쨋든 이런일도 있으니 모든 돈은 주인에게 보내시길 바랍니다.또한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알아보실때는 광고를 보고 집을 보러 가시더라도 그 지역 주변 부동산을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멀리 있는 부동산(차로 30분이상거리)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기는 하나 그런 부동산들은 일명 컨설팅 부동산으로 활동하는 부동산이 많고, 아니더라도 시세에 대한 안내 측면에서 주변 부동산에 비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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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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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어요(전세가격보다 집 가격이 낮은 경우)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와 매매의 시세가 역전될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면 사실상 다 돌려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결국은 집이 경매에 넘어갈텐데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이 들어 있는 집을 낙찰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가입신청당시 기준으로 집값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에 보험 가입은 안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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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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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계약갱신 상태에서 계약해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 상태에서는 퇴거 통보 3개월 후에 나가실 수 있습니다.그전에 나간다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의 월세를 부담하셔야 하고 그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3개월 월세는 부담하셔야 합니다.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부동산 중개보수는 통상 임대인이 부담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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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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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는 어떻게 참여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는 경매를 진행하는 법원에서 진행합니다.부동산 경매를 온라인으로 하지는 않습니다.경매는 부동산 투자의 전문가들이 모이는 시장으로 공부 많이 하고 참여 하셔야합니다.권리분석같은 부동산 지식은 물론 어떠한 돌발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을 멘탈도 필요합니다.하이리턴에는 하이리스크가 따르는것을 명심하시고 공부 많이 하신뒤에 도전해보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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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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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3개월이전에 반드시 이사또는 연장 의사를 표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아무런 말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것입니다.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퇴거 통보 3개월 후에 나가실 수 있습니다.어느 한쪽이라도 갱신 관련해서 언급이 있으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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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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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시 매도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끼고 매매는 세입자까지 넘기는 것입니다.매도인은 계약금과 잔금로 갭인 5500만원만 챙기면 되고 나머지 금액은 보증금으로 갈음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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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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