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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몽구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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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전세 5% 이상 인상할 수 있나요 ?

저희 집에 들어올때 임대 사업자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희가 계약 만료 이전에 나가야해서 전세 값을 물어보니 1억 9천5백에서 2억 3천에 내놓으라고 요청하시더라구요. 15퍼센트 이상 올리셨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

방 빨리 빼야되는데 이시기에 전세 올린게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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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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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 기간 동안에는 갱신계약에 의하거나,

    임차인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 전세보증금에서

    최대로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즉, 민간임대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증액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고, 5%증액한도를 고지하여 수정 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것임을 경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된 주택의 경우 가격인상은 직전 계약의 5% 수준에서만 가능합니다. 해당 주택이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된 물건이 확실하다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이니 임대인에게 정중히 안내하여 법의 테두리에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현재 보증금이 1.95억이므로 다음 임차인은 최대 2억 475만원에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빠른 퇴거가 가능하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따봉' 클릭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5% 제한이 있는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나 구청이 아닌 세무서에만 세금신고용으로 사업자를 내신분들도 구분을 잘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세입자가 바뀌어도 5%밖에 못올리는데 그 부분을 모르는 임대인들도 있으니 구청에 등록한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인지 확인해보시고 알려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5%인상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본인이 임대인에게 사용하였을때 적용되는 인상한도 입니다, 계약만기전 해지시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할때 원하는 금액은 임대인이 임의대로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이 오지 않는 한 보증금 반환을 해야할 이유가 없기때문에 여유가 있어 원하는 시세대로 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임차인과 새 계약을 진행을 하는 것이기때문에 5%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기존 임차인과 계약갱신 시 임대인은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