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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빌라 가계약 입금 후 매도인이 일방적 계약 해제 통보 가계약금 배액 반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일부 계약(통상 가계약이라고 함)시에도 주요사항이 합의가 되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봅니다.주요사항이란 물건의 특정(위치, 면적등), 거래금액, 잔금일 및 주요 특약입니다.하지만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본다고하여 그것을 입증하는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개사들은 계약금일부가 넘어갈때 계약해제시에는 문자메시지등으로 계약서작성 전에 해제시 계약금일부를 위약금으로 한다는 기록을 남겨 두는데, 그런것이 없으면 소송을 하여도 쉽게 이긴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또한 끝내 배액배상을 안하면 받는 방법은 소송인데 그 액수에 비해 이긴다고 해도 그 기간동안 받는 스트레스며 큰 실익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잘 협의하시어 배액까지 아니더라도 조금 더 받는 선에서 정리 하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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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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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란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깡통전세는 세입자가 만기 후 나갈때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매로 넘어가도 낙찰가가 세입자의 보증금 수준이 되지 않아 세입자가 온전히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집을 말합니다.단순히, 집 시세가 보증금과 근저당등을 합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집으로 이러한 집은 경매로 넘어가도 결국에는 세입자가 집을 낙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계약시 등기부를 잘 확인하시고 전입날까지 다른 근저당 설정 금지등의 특약을 넣고 계약을 진행하시고, 가급적이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으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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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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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액을 월세로 전환한다면 어떻게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처럼 법정전환율을 지켜야 하는 분들은 현재 기준으로 4.5%(기준금리 + 2%)의 전환율로 전환 가능하고, 법정전환율을 지키지 않으셔도 되는 분들은 시세대로 변경 가능합니다.법정전환율로 계산을 해보면 2억1천만원은 보증금 2333만원에 월세 70만원으로 계산됩니다.시장전환율은 대체로 5%를 보기 때문에 5%로 계산해보면 보증금 4200만원에 월세 70만원입니다.법정전환율은 계산값 이내에서 지켜야 하고, 시장전환율은 지켜야 하는 강제성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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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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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살고있는데매월내는월세를소득공제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도 연말정산의 세액공제 대상입니다.몇가지 조건만 맞으면 임대인 동의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조건은 무주택 세대주로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가격이 3억원이하 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부 서류(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시 홈텍스에 자동으로 나오지 않으니 별도로 서류를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추가로 관리비 및 공과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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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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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작성 후 개명하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부동산에 사정을 말씀드리고 계약서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하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물론 그 과정에서 바뀐 신분증의 확인은 필요할 것이구요.부동산에 말씀드리면 크게 무리없이 진행해주실거에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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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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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뒤엔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매매가가 떨어지면 전세가도 분명 영향은 있습니다.그렇다고 1년뒤의 가격을 예단해 그에 맞춰서 움직이시는것은 조금 무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염두는 해두되 아닐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계약을 잡으시는게 좋으실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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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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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집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요새 전세 사기가 많아져서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는 대체로 두가지 형태입니다.소유주나 권리를 변동시켜 대놓고 사기를 치자고 마음 먹은 유형과 불가피하게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져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역전세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형태가 있습니다.전자는 계약시 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소유주 확인을 잘 하시고, 전입당일까지 소유주변경이나 근저당등의 등기상 권리 변동이 없을것에 대한 특약정도를 쓰시면 일이 터져도 대처는 가능합니다.후자는 일명 깡통전세로 가급적이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는 계약하지 마시고,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집을 위주로 계약하시는것이 좋습니다.물론 위의 내용들을 따지다보면 계약집이 현저히 적어지는 문제도 있겠으나, 적어도 전세사기는 어느정도 예방 가능합니다.또한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알아보실때는 광고를 보고 집을 보러 가시더라도 그 지역 주변 부동산을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멀리 있는 부동산(차로 30분이상거리)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기는 하나 그런 부동산들은 일명 컨설팅 부동산으로 활동하는 부동산이 많고, 아니더라도 시세에 대한 안내 측면에서 주변 부동산에 비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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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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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가 전세나 매매와 달리 무슨 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는 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하는 계약으로 중개보수(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하는것입니다.부동산을 거치지 않는 만큼 다양한 매물을 보기 어려운 단점과 사기등의 리스크를 가지지만 그럼에도 중개보수가 아까우니 선택하는 선택지입니다.선택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면 되는것이죠~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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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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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하우스 중도 퇴실 관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런 계약을 어떻게 생각하고 물어보시는건지 모르겠지만 계약에는 책임이 따릅니다.본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쉐어하우스라 부동산 통해서 구하긴 어려울 것 같고 피터팬등의 카페에서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해보시면 어떨까요? 잘 나가는 곳이라면 금방 구해지실 겁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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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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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관련 잔금일이 지나 잔금을 못 받을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을 못지킬 경우 계약은 해제 할 수 있습니다.이경우 상당기간을 두고 문자,전화,내용증명등을 통해 최고(언제까지 미납시 계약 하지하겠다는) 한 후에도 미지급시 해제의사표시 하시고 계약금 몰수하고 계약 해제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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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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