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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3회 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식 용어는 묵시적 갱신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지만(정확히는 종료 2개월전)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아무말없이 기간이 지나면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갱신이 됩니다.묵시적 갱신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또한,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은 본인이 나가고 싶을때 임대인에게 고지하면말한날부터 3개월뒤에 나가실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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