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주가 바꼈다고 연락받았는데 계약서 변경안하고 월세만 바뀐건물주로 입금해도 상관없나요?
상가세입자인데요. 새로운건물주가 전화와서는 건물을 매입했다면서 앞으로 자기 통장으로 월세 보내면된다고하는데 계약서 새로 작성안하고 월세만 보내도 되는건가요?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해 하는게 원칙인가요?
보증금 월세는 기존이랑 똑같이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네 새로 작성 안해도 동일 조건으로 남은 계약 기간 유지 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건물주가 맞는지 확인 후 보내달라는 계좌로 보내면 될거 같습니다.
새 건물주 확인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면 될듯 합니다. 예전건물주를 통해 추가확인 절차를 거치면 더 확실 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바뀐 매수인(새 임대인)으로부터 문자가 왔다면 차임 등에 아무변동이 없고하니 관계가 없습니다.
예의상, "반갑습니다.
상가 00호 세입자 000 입니다.
00년 00월 차임 월세를 정히 송금하였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인사정도만 하시면 더 좋겠지요?
전 매도인(임대인)과 신 매수인 간에 임대차의 권리와 의무가 그대로 승계되었으니,
재계약시에는 현 임대인과 계약서 다시 쓰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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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건물주는 기존의 임대차를 모두 인수하는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쓰든 안쓰든 상관은 없습니다.
보통은 얼굴도 한번 볼겸 새로운 임대인측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를 원하는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임차인의 권리에는 변동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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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관 없습니다 부동산을 매수 할때 그대로 인수 받기로 했을거니까 질문자의 보증금ㄷ느 인계 받았을겁니다 나중 퇴거 할때 보증금도 새매수인 한테받으면 됩니다 다만 등기부상명의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통장으로 입금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