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입니다. 임대인이 입금계좌 변경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월세에 거주중입니다.

2년계약이 끝나고 만기되었는데

임대인이 월세 입금 계좌 변경을 요청합니다.

명의는 같고 계좌만 변경한 것인데,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한다면

부동산에서 함께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임대인 임차인간에 합의만 있으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계좌 번호 변경을 위해 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추후 임대료 미납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대인 본인 명의의 계좌가 맞는지 확인한 후, 변경된 계좌 정보가 담긴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또는 이메일을 보관하십시오.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기존 계약서의 특약 사항란에 변경된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날인하거나, 별도의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증거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기록 보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그 부분을 수정하거나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명의자가 동일하다면 입금하면서 월세임을 명확히 표기하면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