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계좌 번호 변경을 위해 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추후 임대료 미납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대인 본인 명의의 계좌가 맞는지 확인한 후, 변경된 계좌 정보가 담긴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또는 이메일을 보관하십시오.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기존 계약서의 특약 사항란에 변경된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날인하거나, 별도의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증거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기록 보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