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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웅장한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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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계좌(공동명의인)로 월세 입금계좌 변경하여 지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대인 분께서 갑자기 월세를 아내분 계좌(공동명의인)로 입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요,

임대인 요청대로 공동명의인분의 계좌로 월세를 입금해도 되는걸까요?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과 공동명의인 두분 모두 계약/날인 했으나, 특약에는 임대인 계좌번호만 기재되어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약에 임대인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특약사항 변경이기 때문에 변경에 대하여 상호 동의를 했다는 증거(문자메시지 등)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와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계약서를 수정하시거나 입금 변경에 대해서 관련 서류를 작성해 두셔야 추후 다툼이 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다만 일반적으로 공동 명의자라는 점에서 그러한 변경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