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과실로 대물보상(렌트)관련건
렌트비의 경우 수리기간동안 지급을 하나 수리를 위한 대기기간이 길어진다고해서 대기기간 모두에 대한 렌트비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약관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렌트비가 발생한 경우라면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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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직진중 우회전 차량과 접촉 과실 분심위
동영상 링크가 없어 블랙박스 확인이 안됩니다.보통 직진과 우회전 사고의 경우 직진차량의 과실도 있기에 무과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 차량을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우회전한 경우여야 합니다.일반적인 우회전에 선진입이라도 20-30%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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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카시트 보상에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사고로 인해 카시트 손상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대물에서 해주게 됩니다.운전자와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보상에 대해 다시한번 말씀해보시고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금감원 등에 민원을 넣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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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차대차(개문사고) 과실 및 대인접수 문의드립니다.
문열림 사고의 경우 보통 2:8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여기에 사고상황에따라 추가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부상이 없다면 대인없이 상대 100%로 처리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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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제출할 때 공제금액은 진료서 기준인가요?
공제금액의 경우 하루 기준이며 같은 병원에서 동일 질병으로 두번의 진료비를 납부하였다면 한번만 공제하게 됩니다.진료내역, 영수증 등 구체적인 서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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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이후 상대방이 자긴 그런적이 없다네요
경찰에 사고접수가 되어있다면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 보험회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직접청구가 어려우니 자비로 치료를 받고 있으셔야 합니다.병원은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가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너무 늦게 가면 사고와 인과관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경찰 조사 후에도 끝까지 사고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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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시 차 수리 보험관련 질문 입니다
상대방 과실비율은 60%에 대해 상대방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자차의 경우 나머지 40%에 대해서 처리가 가능하나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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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고시 보험처리 여쭤봅니다 !
렌트카의 경우 별도 렌트카 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사고가 날 경우 렌트카 보험으로 처리하기에 부모님 보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말씀하지 않으시면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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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청구 상대방 대물로 내 차 수리시
상대 보험회사에서는 상대방 과실인 60%에 대한 대물수리비가 지급됩니다.40%는 직접 처리하거나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실 수 있으며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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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은 서로 다른회사 걸로 드는게 좋나요? 그리고 운전자보험 으로 처리해도. 자동차 보험에 무사고 해택 못뱓게 되나요?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다른 보험이기에 보험회사가 달라고 관계없습니다.사고로 인한 민사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하기에 사고로 인한 대인, 대물은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자동차보험 처리 없이 운전자보험 일부 특약사항을 지급받은 경우는 자동차보험 할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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