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피해자 인데 병원을 옮겨도 될까요?
2.03 교통 사고가 났고
과실비율은 10:0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0입니다
당일날은 정신이
없어 집으로 왔고 저녁에 누우니 몸이 너무 욱신거려 다음날 병원에 갔고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대 일주일이라고 하여
02.09날 퇴원을 하였는데
퇴원을 하고 나니 생각보다 몸이 더 아팠습니다
머리 팔 무픞 어깨 허리등
주변에 물어보니 mri를 찍어 보라고 하던데
지금 다니는
병원은 mri 기계가 없다고 합니다
부모님 집 가까운데로 입원을 햇어서
현재 병원이 다니기가 좀 멀어요..
겸사 겸사 병원을 옮겨 볼까 하는데요
궁금한점은
1. 기존에 다니던 병원 의사의 소견서 없이 다른 병원으로 그냥 가서 mri찍어달라 요청 해도 되는지
2. 병원을 옮긴다고 기존 병원에 얘기해야 하는지 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기존에 다니던 병원 의사의 소견서 없이 다른 병원으로 그냥 가서 mri찍어달라 요청 해도 되는지
: 기존 병원 주치의의 소견서 없이 MRI 촬영을요구할 수는 있는데, 이럴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하여 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로 부터 소견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좋고, 해당 병원에 MRI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방사선과의원에 가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2. 병원을 옮긴다고 기존 병원에 얘기해야 하는지 입니다
: 이는 굳이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되니, 소견서를 받으려면 사정을 이야기하고 소견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mri 의 정밀 검사는 병원을 옮긴 경우 그 병원의 의사가 환자인 질문자님을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 소견을 내어주지 않을 수 있기에 기존의 병원에서 mri 검사 소견을 받고 검사를 한 후에 병원을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을 옮기는 것은 문제가 없고 기존 병원에 굳이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mri 촬영은 의사판단(소견)으로 촬영해야 합니다.
타병원가셔서 진료보시면 의사선생님이 mri 촬영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시면 촬영해주실 겁니다.
또한, 병원의 옮길 때는 기존병원이나 보험사에 알릴필요없이
새로운 병원가셔서 접수번호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현재 사고 과실이 10대0으로 피해자이기 때문에 병원 변경 자체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병원을 옮기기 전에 상대 보험사에 연락해서 기존 사고 접수번호 기준으로 지불보증 병원 변경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새 병원으로 지불보증 코드만 다시 잡아주면, MRI 가능한 병원으로 옮겨 검사와 치료를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 병원 퇴원 후 바로 연계해서 진료를 보시는 것입니다.
다른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원은 어려울 것이며 통원치료 하셔야 합니다.
MRI 검사의 경우 환자의 상태에따라 의료진이 결정하기에 다른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요청해도 검사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서 환자상태보고 검사여부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존 다니는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대인보상직원에서 지불보증부터 해달라고 병원을 이동할거라고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자보의 MRI촬영은 바로 가서 해달라고 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이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