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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매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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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마다 보장 내용이 다를수도 있나요?

제가 갖고 있는 실비 보험은 다한증에 의한 보톡스는 오직 겨드랑이 부위만 실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머리나, 이마 보톡스는 불가합니다.

혹시 다른 보험사는 머리,이마에 보톡스가 실비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일관적으로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보장 내용을 갖고 있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철근 보험전문가

    박철근 보험전문가

    FM에셋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실비 보험은 모든 회사가 약관을 공통으로 사용하므로 보험사를 옮긴다고 해서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톡스는 기본적으로 미용 시술로 분류되나, 다한증 치료 목적이 명확할 때(의사 소견) 예외적으로 보상합니다.

    다만, 겨드랑이는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두피나 안면부는 생명이나 신체 기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미용이나 편의 목적이 크다고 판단하여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보험사의 차이가 아니라 '치료 목적의 입증'이 어려운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10월 이전 가입한 실비를 보통 1세대 실비라고 합니다.

    실비는 1세대 실비가 아닌 이상

    전보험사 약관이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일부 다를 수 있으나 재해(상해)로 인한 사고가 아닌 이상 안면은 미용시술로 처리되어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세대 실손이면 동일 합니다. 실손은 금융당국에서 표준화 시킨 상품이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험사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A사는 되고 B사는 안되고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다한증 보톡스 보통 두가지로 말씀드리면

    겨드랑이 : 건강보험 급여 인정 범위 존재 , 다한증 치료목적 인 정

    머리 , 이마 : 대부분 비급여 , 보험회사에서는 미용 목적 판단 가능성을 보기떄문에 치료 필요성 인정 까다로워서 지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손에서 겨드랑이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본적으로 실비는 세대구분은 있으나 세대가 같다면 기본적인 약관이 같기에 보상범위가 같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약관의 적용에있어서 유연성이 다르기때문에 지급범위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는 없으며 좀 더 구체적인 의료기록과 보험가입 내역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다한증에 의한 보톡스로 문의주셨는데

    보톡스의 경우 사회적 통념상 보통 [미용] 목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청구가 까다롭죠.

    이 보톡스를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되,

    [생활에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하는 부위]에 한정하여 승인해주는 개념인데

    다른 예시로는 사마귀가 있습니다.

    보통 사마귀의 경우 생활에 어려움이나, 질병적으로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거시 미용목적으로 실비 거절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좋지 않다면?

    예를 들어 발바닥 등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손상되었을 때 출혈의 위험성 등

    제거가 필요한 '치료'의 소견이 있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겨드랑이는 냄새나 외모적으로 사회적지장이 있고,

    손바닥은 일상생활, 업무 등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질병으로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비교적 받을만 하지만

    이마나 머리에 땀이 많이 나는게 얼마나 문제가 되느냐?를

    입증하는 문제가 되겠죠.

    약관에서 겨드랑이만 되고, 이마나 머리는 안된다고 따로

    공시를 해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입증' 이란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머리나 이마의 보톡스가 치료목적으로 판단되긴 쉽지 않을 겁니다. 미용상으로 볼거라 전보험사 보상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보험사가 다르다고 보장이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깐깐함? 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또한 이 다한증이 실생활에 불편함은 끼치는가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이마같은 부위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딘.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의료비는 표준약관에 따라 보험사별 보장 내용은 원칙적으로 동일합니다. 현재 판매되는 실손의료보험은 금융당국이 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므로, 특정 보험사만 머리나 이마 보톡스를 실비로 인정해 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보험사마다 임의로 보장 범위를 넓히거나 다르게 운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약관은 동일하더라도, 보험사별 내부 심사 기준이나 해석 차이로 인해 지급 여부를 다르게 주장하는 사례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장 에 대한 담보만 본다면

    동세대 표준약관을 사용하기에 보험사마다

    내용이 동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은 표준약관으로 모든 보험사에서 동일합니다.

    보톡스는 뇌성마비, 편두통환자, 연축성 발성장애, 다한증 치료 등 일부에서 허가범위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단순 미용목적의 시술은 보장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은 모든 회사 보장 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어느 회사는 보장하고 또 다른 회사는 보장하는 등의 보장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