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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커다란수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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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사고 감가상각(경락) 받을 수 있나요

장기렌터카 사고중 피해차량이고 1년미만인데 감가삼각 (경락손해) 비용 받을 수 있나요 차량 가격 4500이고 견적은 1800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세하락 즉 경락손해는 사고직전의 차랑가액의 20%을 초과하여 수리비용이 나올 때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장기렌터카라도 차량 연식이 1년 미만이고 수리비가 차량가액 대비 큰 경우에는 격락손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조건이라면 형식 요건은 충족합니다.

    다만 격락손해의 청구 주체는 차량 소유자인 렌터카 회사이므로, 우선 렌터카 회사의 격락손해 청구 의사 확인이 필요하며, 진행이 가능하다면 위임장을 받아 대리 진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격락손해 감정은 차량손해사정사를 통해 진행하며, 수리 완료 후 자동차등록증, 수리 내역서서, 수리 과정 중 촬영한 사진을 제공해 주시면 격락손해 가평가가 가능합니다.

  • 보험약관상 감가액은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을 합니다.

    위 경우 감가액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감가액은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