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카 사고시 감가상각비 누가 받나요

작년 8월부터 장기렌트카를이용중 1월달에 교통사고로 차가 많이 손상되어 감가삼각비가 300넘게 나온다고 장기렌트카에서는 우리쪽에서 받는게 맞다고 했는데 이제 마무리 하려는데 이제 와서 차량소유주가 렌트카이니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쪽에서 받은게 맞다는게 무슨 뜻이세요?

    격락손해는 렌트사가 받는 게 정상이고,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수령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격락손해는 원칙적으로 차량소유자인 렌터카 회사에 귀속되므로 임차인이 받을수 없습니다. 리스차량도 동일합니다.

    글작성자님께서 직접 받으시려면 렌터카회사로부터 청구 및 수령에 대한 위임을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해보세요.

  • 대물 손해인 격락손해 즉 차량시세하락 손해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차주인 렌트카 회사에서 받는 것이 맞습니다.

    장기 렌트가 끝난 후에 반납을 한다면 그대로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지만 해당 차량을 인수할 때에는 해당 금액이

    이미 렌트카 회사에 지급이 되었기에 해당 금액을 빼고 인수 가격을 지불하면 됩니다.

  •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대물에 대한 감가비의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이 됩니다.

    차량소유가 렌트회사라면 보험회사는 렌트회사에 감가액 지급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제 마무리 하려는데 이제 와서 차량소유주가 렌트카이니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교통사고로 상대방으로 부터 차량감가 상각비에 대해 보상을 받을 때에는 이는 차량 소유자에게 지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