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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기린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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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청구 유효기간을 알고 싶어요~!

고혈압때문에 3개월마다 내과 다니고 있는데 귀찮아서 실비 청구 할거 1년치 쌓여있어요.

오래된거같은데 기간 언제까지 실비 청구 유효하나요?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태 보험전문가

    이원태 보험전문가

    손해보험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은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를 포기한걸로 간주하여 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유가 있어 청구를 못한 경우 사유가 받아들여지면 보상이 되기도 합니다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3년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으신날 기준(병원내원일)3년안에 보험금청구하심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각 통원일 기준으로 3년이내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청구 시효는 2년입니다.

    다만. 기간이 좀 지나도 도의상 해주는 보험사가 대부분이니 청구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래된거같은데 기간 언제까지 실비 청구 유효하나요?

    : 실비보험의경우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내에 청구를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가능 기간은 3년이내까지는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모아두신것 모두 청구하시면 보상 됩니다

  • 실비 보험(질병 통원 의료비)의 경우 병원비를 질문자님이 지불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1년치 쌓여있는 거 한꺼번에 청구하면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멸시효는 3년으로 1년 마다 청구하시면 충분히 보상 받으

    실 수 있습니다.

  • 실비 포함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되니 1년 정도면 영수증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가신 것들은 다 청구가 가능하시구요.

    3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되도록이면 최소 1~6개월 주기로 청구 추천드립니다.

    자잘히 누락되면 짜증나니까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고혈압때문에 3개월마다 내과 다니고 있는데 귀찮아서 실비 청구 할거 1년치 쌓여있어요.

    오래된거같은데 기간 언제까지 실비 청구 유효하나요?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 다 청구하시면 됩니다! "

    -> 보험금 청구기한은 3년!

    그동안 청구 못한거 다 청구 하시면 됩니다^^

    ■ 청구하실때, 해당보험사 어플을 사용하는게 저는 편하더라구요.

    왜?

    -앞으로도 꾸준히 청구해야 하는데

    -매번 [보험금신청서]작성하기 힘들잖아요.

    -해당보험사 어플을 깔아두면,

    -한번 청구했던거 연결해서(추가청구) 손쉽게 청구 할 수 있거든요.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치료받은날로부터 3년이기때문에 3년만 넘기지말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를 포함해서 모든 보험의 청구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보험 청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기한은 진료일로부터 3년이내면 청구가능합니다. 기한이후는 보험금 청구수령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진료일 기준 3년입니다.

    따라서 1년치로 밀려 있는 고혈압 내과 진료비는 아직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법상 보험금의 청구권은 보험사고일(실비의 경우 의료비 발생일)로 부터

    3년간 유지됩니다.

    질문자님처럼 보통 소액의 실비는 모아서 1년치를 한번에 청구하시는분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내 청구하시면 보험금 지급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