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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23.04.15

실비보험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되나요?

병원 입원 치료후 보험처리를 해야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1년이 지났네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실비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필요서류와 언제까지 청구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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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직 2년이란 시간이 더 있으니 천천히 준비 해도 됩니다.

    보험금 청구소멸 사효는 3년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5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도 마찬가지고 다른 보험도 마찬가지로 보험금의 청구효력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진료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진료받은 내용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또는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영수증 등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최대 3년으로 3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병원이력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시는지에 따라 안내드릴 수 있는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는, 댓글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실비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해당 의료비가 발생한지 3년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치료비 세부내역서를 기초로 청구하시면 되고,

    보험사에서 심사상 더 필요하다면 요구하니 그 때 보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보험청구는 병원치료받으시고 최대3년이 지나기전에 병원비까지 청구하면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건 또는 만기환급금 등은 상법상 3년 까지 청구

    할 수 있으머 이 기간이 경과 시 권리 미이행으로 인한 소멸시효 적용되어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 아닌 한 보상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금 발생 사유 있을 시에는 미루지.마시고 청구하시는 것이 향후 보험금 청구기간 경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입원의 경우 필요 서류는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이며 상해라면 초진기록지 질병 청구 건 중 필요 시 검사 결과지도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청구소멸 시효는 3년입니다. 3년안에 청구서류 및 자료들을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2015년 상법 개정으로 인하여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청구일 기준 3년 이내 사고라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청구 시효는 3년 입니다.

    3년 안에만 언제든 청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은 실제로 치료비를 부담할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통원 진료 시에는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상세 내역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기재)을 내면 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뿐 아니라 모든 보험의 청구는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1년전 건이라면 청구하시어 보험금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률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어플로 간단하게 청구가 가능하니 미루지 마세요.

    다만,, 보험이 실비 달랑 하나 있는 어정쩡한 상태에서, 보험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실비 청구 이것저것 다하고, 이후로 보험가입하시려면,, 그 청구이력이 부담보와

    할증을 듬뿍 안길 것이므로,, 미리미리 제대로 준비하시고 청구하세요.

    후회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