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 상대차량 후방좌측 긁힘 사고입니다
보험접수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 됩니다.대물의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대인피해가 있을 경우 부상정도에따라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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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와 합의금(빠른답변감사합니다)
대인접수 후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합의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만약 합의를 하게되면 상대방은 기본적인 대인할증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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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가입(빠른답변감사합니다)
상해급수 12-14급의 경우 120만원 초과 치료비 중 10%를 자동차상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자동차상해 처리시 보험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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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과실에서 대인 병원비와 합의금이 할증에 미치는 영향
과실이 10%라면 대인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다만 사고건수가 추가되어 무사고할인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대물과 자차의 경우 물적할증기준 초과여부에따라 할증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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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문의(빠른답변감사합니다)
블랙박스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상대 과실 100%을 알수는 없습니다.보통 삼거리 직진대 우회전 차량 사고의 경우 직진 차량 과실이 20-30%정도 나오며 사고상황에따라 추가 과실조정을 하게 됩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고내용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과실협의가 안될 경우 분심위로 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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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접수후 대인접수(빠른답변감사합니다)
과실비율이 높은쪽이 보험할증이 됩니다.대인의 경우 상해급수에따라 할증이 달라지게 됩니다.병원비 부담은 상해급수 12-14급 경상환자는 120만원 초과 치료비에 대해 과실비율(20%)는 본인부담(운전하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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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된 공공영조물에서의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처리 가능여부
산재나 근재의 경우 회사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나 질병이 있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입니다.위 경우 시민이 부상을 입은것이기에 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이 부분으로 처리를 해야 하며 배상책임보험이 없다면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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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보장관련 질문합니다...
단순 스켈링만 한것이라면 향후 보험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나 진료기록상 다른 진료나 진단이 있을 경우 보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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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교통사고 가해자가 대물처리 완료 후 번복합니다.
보험(대물) 처리는 상대 운전자가 거절할 수도 있으며 상대 보험회사에서 임의로 보험처리를 해줄 수 없습니다.억울한일이지만 상대방이 보험처리 거절할 경우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직접 소송을 하시거나 자차보험으로 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구상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자차보험 처리시 자기부담금 발생하게 되며 렌트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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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자동차 수리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차를 밀다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보험이 아닌 일배책으로 처리가 됩니다.일배책의 경우 자동차보험과는 다르게 수리를 먼저 한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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