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단정한스라소니199
실손보험은 여러 개 가입해도 다 보장받을 수 있나요?
실손의료보험을 두 개 가입하고 있는데, 병원비가 나왔을 때 두 보험사에서 각각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중복 가입이 실제로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전해 주는 실손보상 보험이기 때문에,
같은 치료비를 두 보험사에서 각각 100%씩 받아 이중으로 보상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각각 보상은 됩니다.
다만, 원래 보험금이 100만원이라면
A사에서 50만원, B사에서 50만원 이런식으로 쪼개져 나옵니다.
왜냐면 실손보험은 '이득 금지의 원칙'이 있어
내가 손해본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회사 단체실비와 개인실비가 있으면 둘 중 하나를 포기합니다.
보험의 목적인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의 실제 치료비를 동일하게 담보하는 보험의 경우 보험이 여러개인 경우
양쪽에서 보상을 2번하는 것이 아니라 비례보상을 하게 됩니다.
개인이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 뿐이며 단체 실손보험이 있는 경우 중복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실제 치료비를 한도로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그 한도는 늘어나는 장점은 있습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중복 가입이 안됩니다.
다만 회사의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이 있다면 이때는 중복가입형태가 됩니다.
중복 가입이 되어있더라도 보험금은 실제 손해에 대해서만 보험회사의 보상비율에따라 지급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중복보장이 되지않습니다 가입이 되었다면 크게 두가지 질병원인과 재해원인으로 나뉘어서 각각 보장받을수 있지만 실제 실손가입때는 질병재해 둘 다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두 개 가입할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를 여러개 가지고 있다하여도 이득금지원칙을 적용받아 비례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양쪽에셔 지급받는다하더라도 내가 사용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받으실 수없습니다.
또한 개인실비를 가지고 계시다면
회사 단체실비로 추가 가입되는것, 해외실비 이외에는 여러 개를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예전에는 중복가입이 되었지만, 지금은 중복가입이 불가하세요
중복가입이더라도 결국 보상은 비례보상이라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 중복보상에 관하여 아는 범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비례보상 원칙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지출한 병원비만 보상합니다. 복수로 가입하셨더라도 각각 전액을 이중으로 보상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보상 대상 금액이 50만 원이라면, 두 보험사에서 각각 50만 원씩 주는 것이 아니라 두 보험사가 손해액을 나누어 총 50만 원만 지급합니다. 물론 지급 한도와 공제액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중복 가입의 긍정적 사례
한도를 초과하는 병원비나 고액 치료 시 보장 한도가 합산되어 늘어나는 효과는 있습니다. 2개의 실손보험이 통원한도가 20만원인데 병원비가 50만원이 지출되었다면 각각의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하나의 실손보험만 남겨두고 해지하시는게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을 두 개 가입하고 있는데, 병원비가 나왔을 때 두 보험사에서 각각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중복 가입이 실제로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실손보험의 경우 두건 이상 가입을 한 경우 중복보장이 아닌 비례보장이 되어, 굳이 2건이상을 가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중복 가입이 안됩니다 직장에서 단체로 가입되어 개인실비와 중복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례로 두곳에서 나누어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실비는 어떻든 실제 사용한 의료비 이상으로는 보상이 안되는 보험입니다 이런경우는 개인실비를 납입중지유예제도를 활용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두 개 가입했다고 해서 병원비를 각각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험금은 가입한 보험사들이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방식으로 나누어 지급하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부담 의료비가 100만 원이고 두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두 보험사가 일정 비율로 나누어 지급해 총 1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보상받게 됩니다. 따라서 실손보험을 여러 개 가입했다고 보장금액이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에 비례해서 보장되는 보험이기때문에
2개 (개인 / 단체) 실비를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내신 병원비 이상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실손보험은 중복가입하실 필요 없고 단체실비를 가지고 계시다면 개인실비는 정지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무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실제손해액에서 가입하신연도에따라 다르겠지만 일정비율의 보장비율만큼 돌려받는 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은 이득금지의원칙으로 실제손해액보다 더많이 지급받을수없는게 원칙입니다
중복가입이 안되는상품이지만, 직장에서 단체실손보험을 가입해주신다면 이중으로 가입은가능하나
이럴경우 중복보장이 안되기떄문에 기존 개인실손보험을 중지를 시켜야합니다
실손보험은 재가입이 힘든경우가 많아서 보통 납입중지를하고 직장에서 퇴사를하여 단체실손보험이 해지가될경우
기존실손보험을 그떄 다시 복구 할수있습니다. 보험은 실제손해액에서 배상하는 실손보험과 개인종합보험에서
가입한금액대로 지급하는 정액형보상이있습니다 이정액형보상일경우 치료비가 천만원이나와도
내가가입한금액이 1억이면 1억이 지급되지만 실손보험은 다른구조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실손보험외에도 배상책임특약이라던가 등등 실제손해액에서 배상하는 특약도 존재하며
글로설명하면 너무 긴내용이라 전부 안내드리기엔 힘든부분이있으며
전문가통해 전체적인 보험상담및 점검을 한번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