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더 과실이 높은지 확잉해주세요.
사진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상대 자동차의 선진입 상황으로 보입니다.선진입이 확인될 경우 선진입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조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조사결과(선진입 여부등)에 따라 과실 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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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지점에서 직진이가능한가요?
도로에 별도 직진 금지 표시가 없는 경우라면 직진이 가능하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신호가 있다면 신호에따라 신호가 없다면 차량의 흐름을 감안하여 직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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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보험금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만 인정되며 통원시 휴업손해가 지급되지 않고 1일당 8천원의 보험금만 지급이 됩니다.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의료진과 상의 후 MRI등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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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벽에 상대 차량이 돌진해서 파손이 되었어요. 상대가 대물자차로 접수하면 되는걸까요?
벽파손에 대해서 자동차보험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수리업체에 견적및 수리에 대한 부분 확인하시고 대물담당자와 상의 후 수리하시면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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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항목 추가 또는 재가입 관련 가능여부
해지후 현재 판매되는 실손보험으로 재가입(3세대는 가입이 안됨)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중간에 보험금 청구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고지의무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고지의무 사항에 해당하는 진료기록이 있다면 고지를 하셔야 하며 고지사항에따라 인수거절이나 일부 부담보 설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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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좀 먹었다고 보험 인수거절 날까요?
7일간 약 복용의 경우 고지의무 대상이 될 수 있어 보험가입시 고지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약 종류 및 의료기록에따라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고 일부 특약에 대해 부담보 설정이 될 수도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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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ㅜ열이나서 브루펜주를 맞았어요
아이의 상태등에 대한 의료기록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기본적으로 치료를 위한 비용은(주사비 포함) 보항이 됩니다.보험회사에 지급걸절 사유에 대해 명확히 확인해 보시고 보험금 청구 가능성(추가 서류 준비 등)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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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 가능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되며 1월에 진료본 비용도 청구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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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접수 대신 무과실 처리 해주는 게 나을까요?
대물과 대인의 경우 할증점수가 각각 처리됩니다.대인 처리시 무조건 할증이 추가되기때문에 대인 피해가 미비하다면 대인없이 대물만 100%로 처리하는 것도 할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과실은 좀 더 사고내용 검토를 해야 하나 위 내용만으보면 2:8 정도 과실이 예상되나 급차선 변경을 한 경우라면 100%과실도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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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으로 배달중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어떻게될까요?
보험회사에서 사고상황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조사과정에서 배달중 사고로 확인될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며 보험처리는 안됩니다.과실은 사고내용 조사를 해야 하며 상대방 피해에 대해서는 오토바이 과실비율에따라 보상을 해주셔야 하며 책임보험만 가입(일반사고라도)된 사고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더이상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질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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