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과한 수리비청구 외제차에대한 개인합의
안녕하세요 저녁 새벽에 렌트한 차량으로 주차해놨다가 빼면서
뒤에 있던 검은색 bmw 320d 모델 신형을 살짝 쳤습니다
이때 오르막길이다보니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았고
새벽이라 제대로보이지않아
손상이 없다 판단하여 미흡하게 처리되어
추후 교통조사계에 연락이 왔고 차주와 연락이 닿아
합의를 보는 과정중 너무 과한수리비지않나 싶어 문의드려봅니다 해당 렌트카는 그 현장에서 혹시모르니 연락을 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한데 현재 현장에서 처리없이 떠나
어쩔수없이 제 개인 사비로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수리비는 총 260만원 상대차주는 차량을 맡기면 렌트까지해야하니 300만원에 합의를 보자는 말이 나와서 너무 과한수리비청구로 부담이커 자문을 얻자 올려봅니다.
손상부위는 범퍼 우측 도색 사람 엄지손 만큼 까짐
번호판 부분 까짐 범퍼 내에 그릴 까짐인데 부품비 시공비 를 포함에 청구를 한 상황이고 경미한추돌 정도입니다 사람은 타고있지않았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