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탑승 중 교통사고가 났는데, 버스회사에서 보험 접수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경찰에 사고접수하고 보험회사(공제)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버스관리관청(국토부 등)에 민원을 넣어두셔도 될 듯 합니다.다만 버스회사에서 끝까지 보험접수를 거절할 경우 소송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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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차가 그냥 박아버리면 뒤차100인가요?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상대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피해자 과실은 없을 것이니 상대방 대인, 대물 처리하여 치료와 차량 수리하시면 됩니다.대인의 경우 치료 후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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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 수술진단금보험에대해궁금해요
위 사진을 보면 관절의 일부만을 치환하는 경우는 제외로 되어있기에 일부 치환을 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 될 것입니다.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보험내역(증권) 및 약관 전체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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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치 실손보험 청구하려고 합니다.
서류접수를 해야해서 인터넷 청구보다는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대면접수나 우편접수 등)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만약 병원이 실손24등 전산처리가 가능하면 바로 처리가 될 것이나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곳이 있을 수 있을 수도 있기에 전산으로 먼저 처리를 해보시고 빠진 병원에 대해서만 직접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두 방법 중 선택하여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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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입니다. 렌트 대차관련입니다
원칙적으로 오토바이도 렌트(대차)가 가능합니다.다만 렌트를 실질적으로 렌트를 하는 경우는 드물기에 대부분 대차없이 교통비(렌트비의 35%)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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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가입 확인을 하고싶은데요
자동차보험은 하나만 가입하게 됩니다.자동차보험을 설계사에게 가입할 수도 있고 인터넷등 다이렉트로 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자동차보험료가 빠져나간 회사를 확인하시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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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를 받았는데 이건 상대가 책임보험 가입만 한건가요??
위 내용은 사고발생시 발송하는 일반적인 안내문자입니다.12-14급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비 과실에 따른 책임여부에 대한 문자입니다.위 문자로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는지 알 수가 없기에 해당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보험가입내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버스는 종합보험(공제)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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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제대로 안되었을 때 피해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운행보조장치인 크루즈 컨트롤 기능 중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책임이 있습니다.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처리되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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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 중 상대 차량이 저를 뒤에서 박는다면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상대방 과실입니다.동승자의 경우도 부상이 있을 경우 상대방 보험으로 진료 받으시면 되며 부상정도에따라 합의를 하게 됩니다.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다면 상해급수별 한도금액이 있으나 종합보험이면 한도금액없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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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우회전중 사고나면 과실 얼마나 나오나요
블랙박스 등 영상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충돌 지점이 교차로인지 중앙선이 있는 도로(교차로 통과 이후)인지에따라 과실이 달라집니다.우회전 이후 사고가 난 것이라면(좌회전 차량이 중앙선 침범하여) 상대 과실로 볼 수 있으나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기본 4:6 정도에 사고상황에따라 과실 추가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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