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보험 이중 청구가 가능한가요? (다른 보험사)

저는 각각 다른회사에 실비/암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장 내시경을 하며 용종을 제거했고 실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암보험에도 항목이 있더라구요. 이중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병원 치료비용을 보장 하는 보험이에요.

    암보험은 암진단시 가입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에요.

    대장내시경 경우, 병원비용은 실비보험에서

    용종제거를 하였으니, 수술비 특약에서도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실제 사용한 의료비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험이고

    암보험의 경우 대부분 가입한 금액 정액으로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당연히 실손의료비와 정액보험은 이중으로 청구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비가 두개인 경우(개인 + 회사 단체) 두 군데 모두 청구는 가능하지만

    초과이득금지원칙에 따라 가입한 각 보험사가 비례보상해주게됩니다.

    암보험에도 항목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것을 보아

    실손의료비보험 + 암보험(질병수술비, 질병 종수술비, @대 수술비 등)을 청구 진행을 물어보시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청구하시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암보험과 실비는 다른 보험입니다.

    실비에서 검사비, 치료비등을 청구하여 받았어도 암보험에서 별도 청구항목이 있을 경우 청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 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으로 보상됩니다.

    무슨 얘기냐?

    실손의료비는 비례원칙에 의해

    A사 B사 각각 실손이 있다면

    100만원 보상금일때

    50대 50으로 나뉘어져 보상됩니다.

    그러므로 중복보상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과 암보험에 각각 청구하여 양쪽 모두에서 보험금을 중복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이중 청구가 아니라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은 전혀 다른 성격의 보험입니다

    실비보험은 내가 병원에 실제로 납부한 '치료비 영수증'을 기준으로,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만 돌려주는 보험이고, 암보험은 실제 병원비가 1만 원이 나왔든 100만 원이 나왔든 상관없이, 수술을 받으면 '가입 당시 약속된 금액(정액)'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대장 내시경 도중 용종(폴립)을 떼어내는 것은 약관상 수술로 인정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실비보험을 통해 내시경 및 수술에 들어간 '병원비'를 돌려받으셨고, 이와 별개로 암보험에 수술비 라는 특약에 가입된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각각 다른회사에 실비/암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장 내시경을 하며 용종을 제거했고 실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암보험에도 항목이 있더라구요. 이중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실비보험 자체는 두건 이상 가입을 하더라도,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는 실비보험 이고 암보험에는 수술비담보등 실비보험외의 다른 담보라면 이는 각각 청구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청구하고 정액형보험의 질병수술비,종수술비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진단서 또는 수술확인서,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랑 암보험은 각각 보셔야 합니다. 각각 청구 하시면 됩니다

    보험의 성격이 달라서 각각 보장이 됩니다^^

    실손의료비는 비례보상이라 직접 부담한 보험금에 대해서 급여랑 비급여를 가입한 보험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암 보험은 정액형 보험인지라, 대장내시경으로 용종제거를 한 진단비나 수술비가 있으면 실손과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모두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