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사합의금 및 보험금 비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2026년 3월 16일경 버스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위치는 동묘앞역 사거리 에서
저는 좌회전 신호 대기중이였고 직좌신호가 뜨자마자 출발했는데
저는 당시 신호 지시위반을 하여서 벌금 4만원+벌점 15점을 받았습니다
버스는 (신호위반+속도위반) 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버스기사는 형사처벌을 받아야할 상황이구요
현재 아무런 보험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일도 하지 못하고 계속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진행상황은 버스는 신호위반이 완벽하나 속도위반에 대해 국과수에 의뢰가 들어갔다고 조사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1-지금까지 일을 하지 못한 휴업손해 비용을 버스공제회에서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2-형사합의를 할때 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며 얼마정도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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