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사합의금 및 보험금 비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2026년 3월 16일경 버스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위치는 동묘앞역 사거리 에서

저는 좌회전 신호 대기중이였고 직좌신호가 뜨자마자 출발했는데

저는 당시 신호 지시위반을 하여서 벌금 4만원+벌점 15점을 받았습니다

버스는 (신호위반+속도위반) 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버스기사는 형사처벌을 받아야할 상황이구요

현재 아무런 보험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일도 하지 못하고 계속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진행상황은 버스는 신호위반이 완벽하나 속도위반에 대해 국과수에 의뢰가 들어갔다고 조사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1-지금까지 일을 하지 못한 휴업손해 비용을 버스공제회에서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2-형사합의를 할때 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며 얼마정도 받아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휴업손해는 입원일수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보통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경우 형사합의를 많이들 하지만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형사합의 없이 벌금을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지금까지 일을 하지 못한 휴업손해 비용을 버스공제회에서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우선 공제조합에서 휴업손해등의 합의금은 실제 휴업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액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며, 과실에 따라 과실상계된 휴업손해에서 기지급치료비중 본인 과실분을 상계하고 지급이 되기 때문에 다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형사합의를 할때 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며 얼마정도 받아야 할까요.

    형사합의는 피해자의 상해정도, 과실관계등이 고려된 가해자의 처벌수위에 따라 할수도 안할수도 있으나 만약 한다면 주당 50-70만원정도 수준입니다.

  • 1. 휴업 손해는 과실 상계 후에 나오는데 질문자님도 신호 및 지시 위반이나 상대방은 상해를 입은 사람이

    없어 형사 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양측 모두 신호 위반인 경우 질문자님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고 속도 위반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에는 2~3개월 정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휴업 손해는 입원 치료한 기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기에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형사합의의 경우 진단 주수당 50~7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정해지나 가해 운전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다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의 지급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가해자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에 벌금 비용은 운전자 보험으로 보상이 되기에 그냥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 형사 합의없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