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험금 비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2026년 3월 16일경 버스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위치는 동묘앞역 사거리 에서

저는 좌회전 신호 대기중이였고 직좌신호가 뜨자마자 출발했는데

저는 당시 신호 지시위반을 하여서 벌금 4만원+벌점 15점을 받았습니다

버스는 (신호위반+속도위반) 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버스기사는 형사처벌을 받아야할 상황이구요

현재 아무런 보험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일도 하지 못하고 계속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진행상황은 버스는 신호위반이 완벽하나 속도위반에 대해 국과수에 의뢰가 들어갔다고 조사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1-지금까지 일을 하지 못한 휴업손해 비용을 버스공제회에서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2-형사합의를 할때 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며 얼마정도 받아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휴업 손해에 대해서는 그 사건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부분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제조합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그 금액 지급을 다투기 때문에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 정도나 상대방의 지급 능력 내지는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