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가 뒤로 밀리면서 교통사고 났는데요

오늘(4. 27) 아침 7시 40분 쯤 신호대기 중 이였는데

앞에 버스가 뒤로 밀리면서 버스 뒷범퍼랑

제 차 앞 범퍼랑 부딪쳐서 앞범퍼가 깨졌는데

제 차 앞에 있던 뒤로 밀린 버스가 비상깜빡이 3~4번 틀고 그냥 갔는데

이거 특가법 빵소니 적용되나요??

만약 이 버스 아저씨가 보험 처리 안해주면 어떡해야 하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고가 처음 나 봐서요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뺑소니 여부는 경찰 조사를 통해야 합니다.

    보통 사고에 대한 인지여부 및 부상정도등에따라 뺑소니가 달라지게 됩니다.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보험접수 받으신 후 대물 처리와 부상이 있다면 대인치료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 특가법상 소위 뺑소니인 도주치상죄는 사람이 다친 것을 알고도 도주를 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사고에서

    버스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고 사고 가능성을 알 수 있었던 때라고 하더라도 구호 조치가

    필요한 부상자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도주 치상죄로 처벌은 어렵습니다.

    일단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블랙 박스 영상을 제출하여 사고 후 그냥 갔다고 하면 번호판 확인하여

    상대 운전자는 금방 찾게 되며 사고 내용이 있기에 보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 부상 없는 차량 파손 사고라면 특가법 뺑소니(도주치상)는 보통 적용되지 않고 대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보거나 보험사 과실사고로 처리되니, 버스 번호·영상 확보 후 경찰 신고(112)와 보험 접수로 상대 보험 처리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차 앞에 있던 뒤로 밀린 버스가 비상깜빡이 3~4번 틀고 그냥 갔는데

    이거 특가법 빵소니 적용되나요??

    : 우선 상대방이 사고발생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사고내용, 사고정도에 따라 상대방이 사고발생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다면 피해자가 적극 사고사실을 알렸는지등 정황적인 사항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 버스 아저씨가 보험 처리 안해주면 어떡해야 하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우선 사고내용 자체가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고내용을 사고당시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추후 알게되어 원만히 보상을 한다면 문제가 안되나,

    만약 보상처리가 안된다면, 경찰 사고처리후 상대방측에서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