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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충돌 시 발생하는 과실 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후미추돌 사고로 충돌한 자동차의 100% 과실입니다.다만 첫번째 차량의 사고시간과 마지막차량의 사고시간의 간격이 상당하다면(2차사고로 판단될 경우)는 과실에 대해 좀 더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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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책임보험시 자상처리 보상금 질문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상대 과실인 90%에 대해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처리를 합니다.나머지 10%에 대해 자상처리는 부상정도에따라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주차장 교통사고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선행차량 주차 시도 및 후행차량 추월 사고의 경우 4:6정도로 추월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위 경우도 비슷하게 나올 듯 하며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조정을 한 후 과실비율에따라 보험처리하게 됩니다.
사고차량 가해자 보험사에서 대인 접수를 접수했다가 취소 하였으나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하면 대인 접수가 진행되는 건가요?
대인접수는 경찰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가해자가 해야 하며 직접청구해도 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직접청구권은 어떤 과정과 절차가 있을까요?
경찰에 사고접수후 접수증 받아(사고조사 후 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 하시면 됩니다.다만 직접청구시에도 가해자가 끝까지 거절할 경우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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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진단서 제출하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받아 치료 받으면 될까요?
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받아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끝까지 보험접수를 거절할 경우 직접 청구를 한다해도 보험처리가 안될 수 있고 이런 경우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한화캐롯보험 보험금 환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어머님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환입하겠다고 계좌번호 받으시고 그 번호로 자녀분이 금액 보내주시면 됩니다.보험회사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무보험상해로 진료시 책임보험 취소
무보험상해는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합니다.책임보험 120만원 초과시 무보험상해로 처리되며 책임보험 취소 후 무보험상해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 대인접수 안할테니 대물로 배상해달라고 보험사를 통해 연락이 왔어요
대인접수시 무조건 할증이 됩니다.또한 대물이 물적할증 기준 초과가 될 경우 추가할증이 됩니다.대인없이 진행하시는 것이 할증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륜차보험가입거절되서 책임보험만 가입가능하다고합니다.ㅠㅠ 보험가입
책임보험은 한도금액이 있습니다.대물 2천, 대인은 상대방의 상해급수에따라 한도금액이 달라집니다.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사고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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