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사고 당했을때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생각될때
자동차사고를 당했을때 자신이 보기에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생각될때 (예를들어 뒤에서 상대방이 내차를 박앗을 때라든지) 에도 제가 자동차보험을 부르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미추돌이나 신호위반 등 상대방 과실이 명백한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만 와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해 굳이 자신의 보험회사에 연락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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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이 명확한 후방 추돌 사고의 경우 상대 보험사만 접수한 후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거나 사고시 수습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보험에 접수한 후 현장 출동을
요청한 후 보험 처리하면서 상대방 과실이 100%로 결정이 나면 그 때에 보험 접수를 취소할 수도 있어
사고시에 보험 접수를 하여 처리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를 당했을때 자신이 보기에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생각될때 (예를들어 뒤에서 상대방이 내차를 박앗을 때라든지) 에도 제가 자동차보험을 부르나요?
: 본인의 과실이 없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본인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본인의 과실이 없다는 것이 명확한지에 대해 판단이 안선다면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현장출동을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내용처럼 정상운행중 상대방이 후미추돌을 했다면 명확한 상대방 일방과실로 상대방측만 부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