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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자발적인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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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고 발생시에 부르는 보험사가 어디인지

렌트카 사고 발생시에 렌트카 업체에 사고 사실 알리고 보험사를 부를 때 렌트카 업체에서 지정한 보험사가 따로 있어서 그보험사를 부르는 건가요 아니면 평소 제가 본인 차때문에 가입한 내보험사(평소에 본인의 차를 몰기위해 가입한 본인의 보험사)를 부르는 건가요

또한 렌트카 사고시 대처 방법 및 처리 절차도 알고싶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렌트카를 운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 렌트 회사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를 불러야 합니다.

    주로 전국 렌트카 공제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렌트 계약시에 자기부담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를 제외하면 일반 개인용 자동차 보험의 처리와 동일합니다.

    다만 렌트카의 경우 보험 처리시에 차량 당, 인당 면책금이 있는 경우 렌트를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리하기 때문에 렌트비는 조금 더 고액이더라도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작은 곳에서 렌트를 함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 운전중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해당 렌트차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이 있습니다. 보험사를 알고 계신다면 직접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접수하셔도 되고, 보험사를 모르신다면 렌트카 업체에 전화해서 사고접수를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렌트카업체에 사고사실을 알리는게 맞습니다.

    렌트카 사고시 대처방법은 본인소유 자동차와 크게 다를거는 없습니다. 처리절차도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 사고 발생시에 렌트카 업체에 사고 사실 알리고 보험사를 부를 때 렌트카 업체에서 지정한 보험사가 따로 있어서 그보험사를 부르는 건가요 아니면 평소 제가 본인 차때문에 가입한 내보험사(평소에 본인의 차를 몰기위해 가입한 본인의 보험사)를 부르는 건가요

    : 렌트카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렌트카 업체에 사고사실을 알리고 렌트카에서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접수 및 현장출동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렌트카 사고시 대처 방법 및 처리 절차도 알고싶어요

    : 렌트카 사고시에는 렌트카 계약시 가입한 자기부담금 및 보험담보를 체크하는 것외에는 본인 차량 사고와 동일하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렌트카 공제조합이 따로 있습니다. 그곳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렌트카 이용시 별도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사고시 렌트카 업체에 연락을 하며 업체에서 가입한 보험회사(렌트공제 등)에서 사고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일반 자동차사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고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렌트시 가입하는 보험한도가 있어 렌트할때 보험가입 내역 확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