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 이용시 전동차 성능 이상으로 사고가 난다면, 업체 책임으로 봐도 되나요?
전동차의 하자등 업체 과실이 입증된다면 업체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과실입증은 운전자가 하셔야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전동차의 하자가 아닌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전동차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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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미가입인 상태로 상대과실 90% 폐차했습니다…
과실이 100%인 경우 상대 대물에서 차량가액의 100% 지급합니다.과실이 90%인 경우 90%만 지급을 합니다.그 외 10일간의 렌트비가 지급되며 차량 구입시 취,등록세의 일부를 지원합니다.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상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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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맘에 안들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과실협의가 안될 경우 분심위로 가거나 소송을 해야 합니다.소송을 할 경우 비용은 운전자 부담이기에 소송실익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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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치6주 진단이 나왓습니다
휴업손해는 입원일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그 외 위자료,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후유장해 발생시 장해보험금, 수술부위에 대한 성형비 등이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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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가해 차량이고, 상대 피해 차량 입니다.
보험처리를 한 상황이기에 너무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상대방의 수리는 본인이 원할때 하면 되며 보통 소멸시효가 지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언젠가는 수리를 할 것입니다.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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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출입구 사고 과실 비율 부탁드립니다
블랙박스나 CCTV등 사고영상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사진처럼 양 차량의 교행중 사고라면 쌍방으로 처리가 될 것이며 사고상황에따라 약간의 과실조정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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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었는데 머리쪽 후유증이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합의를 했다면 합의서 내용과 합의 전, 후 병원기록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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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진단 받을때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하나요?
장해진단의 경우 의료진이 판단하여 평가하게 됩니다.환자가 별도 동의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감안하여 장해진단 여부를 판단하여 진단서 발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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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화상입은 후 배상책임보험에 따른 보상금
보험접수를 해주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사고조사 후 보상에 관해 협의를 하게 됩니다.부상정도, 사고상황에따른 과실 등을 조사하여 협의를 하게 되며 치료비는 직접 부담 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치료비 이외에 위자료등 합의금에 대해 협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식당에서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치료 후 민사소송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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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단독사고로 운전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진단서 제출시 운전자는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 될 것입니다.장해까지 있을 정도라면 중상해 사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중상해 사고시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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