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분양형 호텔 비품 파손시 보험금 보상 가능 여부
분양형 호텔 투숙 중
테이블을 파손하였습니다
호텔측은 분양받은 소유자들은 새상품으로 교체만 해주면 된다고 하였고
호텔에서 알려준 테이블 공급업체에서는 40 만원을 견적서로 보내주었습니다
이 경우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위는 약관의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분양형 호텔이라면 질문자님께서 분양 받으신 호텔에 투숙중
테이블 탁자가 파손되었다는것이지요?
질문자님 보험중 일배책으로 보상 가능 여부를 묻는거지요?
보상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