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인적 합의금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구체적인 진단명(진단서 검토)과 검사결과가 있다면 이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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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채무부존재소송에대해어튛게해야할지궁금 나 또한 너의
보험회사에서 소멸시효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소송을 한 것입니다.좀 더 자세한 사항 검토가 필요하나 소송의 쟁점사항은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로 보입니다.소송을 한 상태이기에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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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방이 갓길에서 끼어들기로 제가 가해자차량 운전석쪽뒷휀다를 박았습니다. 양쪽보험사 도착해서 블랙박스 확인후 피해자맞고 과실비율따져서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갓길에서 끼어들기한 차량과 사고이기에 피해자가 맞습니다.다만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어 한도금액때문에 상대방과 별도 합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피해자 과실이 있기에)책임보험 초과 손해(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본인의 보험으로 먼저 처리 후 구상청구할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도 염두해 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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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실비처리 관련해 여쭈어봅니다.
비급여 치료비중 치료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나 이 부분은 환자의 부상정도 비급여치료내역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보험과 실비 중복 보상은 안됩니다.다만 1세대 실비 상품은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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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 후 대인사고 처벌
종합보험 미가입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피해자와 합의를 하게되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피해자와 합의는 보험합의가 아닌 개인합의입니다.민사가 아닌 형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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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할 당시에 고지의무에 체크를 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사항으로 고혈압 관련 질병은 모두 보상하지 않습니다.또한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뇌출혈이나 뇌경색등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을 것이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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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위반 체크사항 실수를 했네요 ㅠㅠ
청약 철회를 하실수도 있고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제왕절개에 대한 부분 알리고 다시 확인을 받으셔도 됩니다.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사고와 관련없는 경우라면 보상이 되나 보험계약은 해지가 됩니다. (암 발생시 보상하고 보험은 해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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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하는 보행자 사망시 어떻게 하나요,
사망사고의 경우 형사건으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불가항력등 사고내용에따라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자세한 내용은 관련자료(블랙박스와 경찰사고조사 기록등)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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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후 수리받고 보험사가 수리비를 업체에 주면 더 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나요?
수리가 완료되어 보험회사에서 수리센터에 수리비를 지급하게되면 보험처리는 마무리 됩니다.그 후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원인에따라 원인제공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되며 입증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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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자인데 교통사고 났을때 대처
블랙박스 나 사고현장사진등 증거 확보 후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고처리하시면 됩니다.신호위반등 중과실 사고나 과실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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