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비접촉 사고 가해자 대인 금액 받는 법.

안녕하세요. 가해자가 3차선을 한번에 진로변경을 하여 피하느라 비접촉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제서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받았습니다.

이걸로 가해자에게 병원진료비 받으려고 하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 가해자 차량의 보험사를 아는 경우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접수하려고 한다고 하면 상대방 차량 번호와 사고일시 등을 물어보고 담당자 연결을 해 주게 됩니다.

    담당자는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 등의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게 되며 그 때에 대인 접수가 되게 되며

    해당 번호로 치료받고 대인 담당자 정해지면 합의를 하는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8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걸로 가해자에게 병원진료비 받으려고 하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해당 사고가 상대방의 진로변경으로 인한 것으로 즉 인과관계가 확인되었다면,

    상대방측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진료비영수증을 준비하여 상대방측 자동차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면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직접청구권이 접수되었음을 알리고 보험접수를 요청하고, 그래도 보상을 하지 않으면서 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강제접수를 하게 됩니다.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상대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끝까지 보험접수를 거절할 경우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운전하신 자동차보험(자상이나 자손)으로 먼저 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구상청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