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 감가상각 손실보상금 받을수있을까요?...
알고계신것처럼 보험약관상 5년이내 중과차량에 대해 수리비가 가액의 20%를 초과해야 감가액이 지급됩니다.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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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가 부딪쳐서 상대방 핸드폰이 파손됐다고 합니다
부딪쳐서 휴대폰이 파손되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다만 사고상황에따라 양측의 과실을 조정하여 과실비율에 대한 부분을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일배책(가족일배책) 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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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록에서 넘어져 아이 이가 깨졌어요
관리과실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먼저 사고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시, 구)에 사고접수를 하시고 사고조사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지방자치단체의 관리과실여부 조사하여 보상여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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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감소 도로(합류) 이후 직진하는 상황에서 동일 차선의 후방 주행 차량이 추월하는 과정에서 추돌 사고 발생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위 사고의 경우 합류가 완전히 이루어진상태에서 주행중 후미추돌 사고로 볼것인지 합류중인 사고로 볼것인지에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보험회사는 합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합류중)라고 판단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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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등 사고가 났을때에 사고를 당한 입장이라면 어느 차이든지 상관없이 수리비가 전엑 보험청구가 되는건가요?
상대 과실 100%라면 수리비 전액 지급됩니다.다만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을 경우 한도금액까지만 처리가 됩니다.과실비율이 있는 경우 상대 과실비율에 대해서만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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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비가 얼마 나오지 않은 경우 보험 청구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통원치료비가 소액이라도 보험금 청구하시어 받으시면 됩니다.다만 자기부담금 이상이 되어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니 이 부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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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중 교통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기에 블랙박스등 사고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를 해야 합니다.과실조정이 안될 경우 분심위로 가셔야 할 것이며 그 전에 경찰에 사고신고 후 정식조사를 받아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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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가 50만원 정도 나왔는데 자차보험 처리하면 보험료가 많이 오르나요?
수리비 50만원이면 할증대상은 아닙니다.다만 사고건수가 추가되어 무사고할인이 없어지게 되어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은 있습니다.직접 수리를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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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결과와 실손보험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건강검진비용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다만 추적관찰이 필요해서 추가적인 검사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비용은 실비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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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에서 검사를 권유했을때 나중에 또는 다음달에 하겠다고 하면 기록에 남는건가요?
진료내역서를 발급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진료기록에 검사에 관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고지의무 대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단순 권유라면 고지의무 대상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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