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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여치120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상대방 백퍼 과실인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제일 깔끔합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하거나
보험처리가 불가능할 때 피해자 보험으로
처리 후에 구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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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
상대방 100% 과실이기에 상대방 자동차보험 대인으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방이 보험이 없을 경우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가 됩니다.
동승자도 상대방 대인으로 처리가 되며 자상 처리 상황은 아닙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에서 내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 상해를 쓸 일은 없고 상대방의 대인 배상으로
처리를 하는 것도 합의금 산정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인 배상으로 질문자님과 가족 및 지인 모두
상대방의 대인 배상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거부를 하는 경우 자동차 상해로 우선 접수하여
처리를 할 수 있으나 경찰에 신고한 후 접수증으로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를 하면 됩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본인의 자상 담보로 처리를 받는 것 보다 상대방의 대인으로 처리를 받는 것이 본인 및 탑승자에게 유리합니다.
이는 자상담보는 자동차보험의 약관상 지급기준만 인정하여 보상하는 반면, 상대방의 대인으로 처리를 받을 경우에는 향후치료비도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