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가해자의 차량 소유주도 책임이 있나요
벌금의 경우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민사상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차주와 운전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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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횡단보도 건너는 중에 교통사고
횡단보도내 라면 과실은 없을 것입니다.다만 횡단보도가 아닌 곳이라면 피해자 과실이 있습니다.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게 되며 만약 과실이 있을 경우 위자료등 합의시 치료비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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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인접수를 하여 접수번호가 있어야 합니다.접수가 안되었다면 치료비를 직접 처리하고 상대방(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보험처리 요청하시고 안된다면 경찰에 사고신고 후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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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킥보드 뺑소니 오해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에 대한 인지여부가 뺑소니에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다만 자동차가 아닌 킥보드이기때문에 사고를 주장하는 현장주변 CCTV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무면허 사고라면 뺑소니가 아니다러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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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종합보험은 맥브라이드방식으로 ''노동능력상실율''을 측정하고, 개인보험이나 실손보험은 AMA방식으로 ''신체장해율'?
부상부위와 진단명에 따라 장해평가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구체적인 진단명, 현재 상태를 알아야 하며 특이 개인보험의 경우 가입한 보험의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하기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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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있는차에서 내리다가 난 사고문의
과실의 경우 블랙박스 등 사고상황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보통 문열림 사고의 경우 70-80%정도 문을 연 자동차의 과실로 처리가 되나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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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100:0으로 교통사고 났는데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치료중 일못한것에 대한 보상인 휴업손해는 입원기간만 지급이 되며 통원시 1일당 8천원의 보험금만 지급이 됩니다.입원과 통원치료의 경우 휴업손해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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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타고 여행중 뒷차가 박았습니다
대물 교통비에 대해서는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이 됩니다.렌트카의 경우 업체에게 지급이 됩니다.운전자의 경우 대인처리되며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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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번호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인접수번호로 한방병원 치료 가능합니다.보험회사에 현재 입원병원으로 하셔도 되며 파손확인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야 할 것이나 신경쓰지 않아도 될 부분입니다.횡단보도 사고기이에 상대방 과실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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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무과실 피해자 합의금 궁금합니다.
다음주 통원치료를 받으셔도 됩니다.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지급되며 통원시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12-14급 환자의 경우 4주 치료가 가능하며 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진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수리기간 렌트비(수리하지 않을 경우 등)의 경우 대물에서 처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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