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공제에서 약관대로 보험지급을 안할경우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하나요??
새마을금고공제..참 별로네요.
다른보험회사는 금감위 결정에 따른다고 하는데
약관대로 지급을 하지 않고 계속 배째라 식인데
금감위 결정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디다가 신고.민원을 넣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따로 이런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소액소송이요..
만약에 민사처리법률비용을 가입하셨다면 그걸로 가능하신데 가입되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ㅠㅠ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한이 없습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한은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행정안전부에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
보험금 지급이 불가한 사유를 판단받아 독립손해사정사를 위임하여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새마을 금고의 경우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해당 공제 상품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제로 운영되는 보험을 판매하는곳은 금강원 제제대상이 아닙니다,
소비자보호원에 고발 조치를 하시든가 해야합니다,
또는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소송까지도 생각을 하시던지요.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제 보험의 경우 행정안전부로 민원 넣어야 됩니다.
공제보험을 대체적으로 추천 하지 않는 이유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되는 금융상위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의 가이드 라인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새마을금고공제의 경우 일반보험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쪽으로 민원을 넣으시거나 새마을금고중앙회쪽으로 민원을 넣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