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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코뿔소5
심각한코뿔소5

친구가 제 차에 스크래치 내서 합의서를 썼는데..

일단 자필이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쓰기도했고,

항목 중에 추가 손상이 발견 시 별도 합의한다. 라고 적어놓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상황에서 보지못한 찍힘이 나중에서야 발견됐는데 만약 그 친구가 증거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하죠..?

주차되있던 제 차를 자전거로 친거라 제차 뒤에 블랙박스엔 찍히긴 했는데 그 차주분이 협조를 안해주셔서 영상도 없고..

그냥 파손된곳 사진만 찍어놨어요..

그리고 그친구가 합의금 줄이려고 계속 연락도 안받고 증거도 없이 합의서를 쓴 자기가 밉다 라는 식으로 말하고있고.

제가 일단 11월30일까지 연락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청구 소송 한다고 말은 해놨는데.. 계속 합의금을 줄이거나 , 합의금 그냥 다 줄테니까 추가 파손 부위와 법적,추가 비용 청구 다 없던일로 하자고 계속 그러고있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친구분이라고 하셨으니,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따로 원동전기 자전거가 아니라고 하면 일배책으로 보상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자(질문자님)가 가해자(친구분)가 손해를 입힌 것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에

    그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원만히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사고로 인한 파손부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로 인한 파손이 있었다는 것은 차주가 입증을 해야 해서 상대방이 계속 불인정할 경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손해배상청구시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호 합의금을 협의하여 서로 조정하여 협의하거나, 안된다면, 질문의 내용처럼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손해액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될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