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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감사하는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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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옆차가 차선 변경하다가 차긁고 그대로 도주했는데 어찌해야되는지?

이틀 전에 도로에서 신호때문에 정차해있는데 옆차가 무리하게 타선 변경하다가 제 차 옆을 쭉 긁었습니다. 창문내려서 상대방을 부르고 했는데 사이드미러 접고 그대로 도주하더라고요.

제 블박 영상이랑 뒷차 블박 영상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경찰 신고에서부터 차후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보험처리나 차수리,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지 가뜩이나 이사때문에 정신없는데 이런 일까지 터져서 답답하면서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cctv확인하고 가해자 특정 후에 뺑소니 접수되었다고 해당 차주에게 연락을 할겁니다. 추후 대물 수리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 경우 경찰 신고에서부터 차후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보험처리나 차수리,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지

    : 우선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신고를 하여야 하며,

    경찰신고후 상대방이 종합보험으로 보험처리가 된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이때 신호로 인하여 정차중이였다면 과실은 없는 것으로,

    차량손해에 대해서는 차량수리비와 차량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가 보상이 되며,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가 있다면 휴업손해, 통원시에는 통원교통비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신고하여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영상이 있다면 상대 차량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상대 차량을 찾을 경우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대인, 대물 처리하심면 됩니다.

  • 다행히 증거 자료가 있는 경우 경찰에 신고가 되면 금방 상대방이 확인이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상대방의 처벌은 상대가 사고 사실을 알고도 도주한 것인지, 사람이 다친 것을 알고 간 것인지에

    따라 소위 도주 치상(뺑소니) 등에 따라 처벌이 되게 됩니다.

    도주 치상이 아닌 물피 도주인 경우에는 일반 교통 사고와 같이 보험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