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자동차가 침수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주차된 자동차의 침수의 경우 자차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다만 자차보험도 단독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보험이어야 하며 단독사고 제외는 보상하지 않습니다.자차처리시 자기부담금 있으며 만약 창문을 열어둔 경우등 일부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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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견적50만이하 사고시 보험사없이
50만원 이하면 보험처리 없이 직접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보험할증기준은 아니나 사고건수 추가로 무사고할인이 없어지며 사고기록은 3년간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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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보험보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세대 실비 상품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에 대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2세대부터는 자동차보험 처리된 의료비에 대해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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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미조치 도주에 관해 질문 드려요..
뺑소니의 경우 사고 후 구호조치등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다만 사고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했다면 뺑소니로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뺑소니에 대한 조사는 경찰에서 하게되며 위 경우 경찰조사에서 뺑소니 혐의가 없음으로 결론이 난 듯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해당 경찰에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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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설치물 전선에 걸려 넘어졌는데 가게 측에게 손해배상이 될까요?
업주의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사고에 대한 말씀하시고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다만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을 듯 하며 이 부분은 좀 더 사고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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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관련 혜택도 차등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은 소득에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보험료를 많이 낸다고해서 혜택을 더 받는 것은 아니며 저소득층에 대해서 더 많은 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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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회사 '피해자 직접 청구권' 질문 입니다.
직접청구를 하더라도 보험회사 마음대로 보험접수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가해자가 보험접수를 허락해야 하며 허락하지 않을 경우 대인접수가 안되어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금감원에 민원을 넣을 수는 있으나 민원을 넣는다고해서 보험회사가 접수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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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중에서 자차보험으로 사고가 아닌
자동차보험(자차 포함)의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합니다.사고에 대한 수리비등을 보상하고 있으나 차량 고장(노후 등으로 인한)에 대해서는 수리비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자차 처리할 경우 200만원 초과시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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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신호위반 보행자 교통사고 형사 합의
신호위반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다만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소액의 벌금정도이기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 없이 벌금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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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배상책임 적용 가능한가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다른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가입자의 소유, 사용, 관리중인 재물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거주지의 재물은 직접소유가 아니더라도 사용, 관리중인 것이기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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