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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강제 해지가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같은 병명으로 통원 5번 이렇게 했는데

빼먹고 통원 3회 이런식으로 하면 이런것도 보험사가 해지하려고 하면 해지할수도 있나요?

해당 부위 부담보 2년 걸린경우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내용을 제대로 하지않고 줄여서하여 부담보2년이 되었다면 만약 제대로 했다면 부담보 기간이 늘어날수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만약 부담보기간동안 잘 넘어갔다면 괜찮을 수 있지만 만약 조기사고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게 되어 알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고지의무위반이 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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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보험금 수령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건데,

    통원 5회 했다고 해지를 왜 할까요?

    단지 가입시 질문내용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않고 보험을 가입했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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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부위 부담보 2년 걸린경우 가입 후 2년경과 이후에는 해당 부위에 대하여 보장하겠다는 언더라이팅 결과가 있는 것이어서

    질문자님이 고지의무 이행하여 발생한 부담보이므로 해당내용으로 계약 해지권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지의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고지의무 위반 내용을 알 수가 없으며 청약서등 가입서류와 의료기록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는 정확할수록 좋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해지까지 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혹 해지 하더라도 금융감독원 중재 도움이 될 것 같군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 사실을 일부러 빼먹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보험사에서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지급 거절 가능성이 있으며 부담보 설정 기간 내 누락이라면 더욱 엄격히 심사가 진행됩니다 정확한 진료 내역의 신고가 중요하며 문제 발생 시 분쟁 조정 절차를 활용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