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운전하여 사거리통과 후 불법유턴비접촉사고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로 사거리 통과 후 실선을 넘어 갑자기불법유턴 차량과 충돌피하기 위해 밖갇차선으로 변경중 중심을 잃어 비접촉 사고로 오토바이와 진단 5주 받고있니다.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로 사거리 통과 후 실선을 넘어 갑자기불법유턴 차량과 충돌피하기 위해 밖갇차선으로 변경중 중심을 잃어 비접촉 사고로 오토바이와 진단 5주 받고있니다.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우선 기본적으로 불법유턴차량과의 사고의 경우에는 불법유턴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되나,
질문자의 경우 비접촉사고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블랙박스상으로 상대방 차량의 급격성, 피양가능성등을 보아 판단하게 되어, 일부 과실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즉, 충돌한 것과 동일하게 볼 것인지, 충분히 피양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다른것으로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이 몇프로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통상의 경우 0:100 또는 20:80 범위내에서 결정이 됩니다.
불법유턴 자동차와 사고가 난 것이라면 불법유턴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되며 진단주수 보다는 진단명, 수술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실선을 넘어 갑자기 불법 유턴을 했다면 중앙선 침범 사고이며 질문자님은 정상 주행 중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면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비 접촉 사고라는 이유로 본인들의 과실을 60%만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났다면 무과실인데 비접촉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과실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과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