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에 정차중인 차량이 불법유턴 과실비율
같은 주행방향이면 불법유턴 사고가 아닌 차선변경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블랙박스등 영상확인이 필요하며 급차선변경이나 방향지시등 미점등 등 상대 과실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야 무과실 주장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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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차처리를 취소하시고(지급받은 보험금 환입) 상대 보험회사와 직접 대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실제 자차처리금액은 1만원이니)자처처리의 경우 자차에서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만 구상청구하게 되며 자기부담금부분(실제 수리비)과 대차료의 경우 직접 상대보험회사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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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경찰서에서 진단서 이외에 진료기록부, 차량수리내역서를 요구하는게 맞나요?
보통 진단서와 소견서 정도 제출하고 사건 처리를 합니다.개별건에따라 추가서류 요청할 수도 있으니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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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 시 신호등 미작동으로 인한 사고 과실률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3:7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방향지시등 미점등이 있었다면 10%정도 과실이 추가되어 2:8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신호등 고장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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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입하는 실손보험이 에전 실손보험보다 안좋다고 하는 이유는?
실비보험의 경우 개정이될때마다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되고있습니다.이는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높아 보상이 적은쪽으로 신규상품을 판매하고있는 것입니다.예전보험보다 현재보험(4세대상품)이 보장율이 낮고 앞으로 나올 5세대 상품은(아직 나오지는 않았으나) 개정방향을 보면 좀 더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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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보험처리 안 해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주체는 쇼핑몰이기때문에 쇼핑몰에서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위 진단서 내용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알레르기가 쇼핑몰의 제품으로 인한것이라는것까지 입증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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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파트너를 알아보는데 보험 관련질문
개인보험의 경우 이륜차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또한 직업변경에 대한 알릴의무가 있습니다. (직업변경에 대한 급수변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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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리쉬 진돗개 물림 사고에 대하여 묻습니다.
치료비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강아지 치료가 필요하다면 이 부분까지)그 외 부상정도에따라 위자료와 상처부위에 대한 성형비 등 향후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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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전 고지 의무는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건강검진에 이상소견이 있거나 추후관찰소견이 있는 경우 및 과거 병력에 대해서는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아래 고지의무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①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투약, 입원, 수술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진찰 또는 검사"란 건강검진을 포함하며,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 ③ 최근 1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 ④ 최근 5년 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여기서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를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을 받은 일수를 말한다. ⑤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치료, 투약, 입원, 수술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10대 질병은 암, 백혈병, 고혈압, 당뇨병,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졍화증, 뇌졸증(뇌경색, 뇌출혈), 에이즈 및 HIV보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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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후 6개월이 지났는데 고지혈증약 처방
보험가입시 고지혈증에 대한 고지를 하였다면 의무위반 사항은 없습니다.다만 가입시 고지혈증에 대한 부담보 설정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보험가입 후 고지혈증 진단에 대해 보험회사에 알릴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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