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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맑은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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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5

2차선에 정차중인 차량이 불법유턴 과실비율

제가 차량운행중 2차선에 있던 차량이 불법유턴을하여 제가 해당차량의 후미른 추돌하였는데 진행방향이 같은 방향이라 과실비율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25.06.25

    질문자님이 어느 차선을 이용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1차선에서 진행 중 갑자기 2차선에

    정차 중이던 차량이 불법 유턴을 한 경우 상대 보험사는 10% 정도의 과실을 질문자님께 적용할 수 있는데

    피할 수 없던 사고였다면 해당 과실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동일 방향으로 진행중인 차량들 끼리의 사고는 중앙선 침범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맞으나 중침 적용 여부를

    빼더라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였다면 무과실이 맞습니다.

    다만 상대 차량의 후미를 추돌했다는 것에서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어 보이나 정확한 것은 사고 영상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같은 주행방향이면 불법유턴 사고가 아닌 차선변경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블랙박스등 영상확인이 필요하며 급차선변경이나 방향지시등 미점등 등 상대 과실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야 무과실 주장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차량운행중 2차선에 있던 차량이 불법유턴을하여 제가 해당차량의 후미른 추돌하였는데 진행방향이 같은 방향이라 과실비율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 질문의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선행하는 차량이 불법유턴을 하던중 뒤따른 질문자가 추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상대방이 불법유턴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진행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것으로,

    통상 불법유턴차량의 과실은 3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