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전 고지 의무는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건강검진 기록이나 과거 병력 중 어떤 부분까지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건강검진 등을 통해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복용,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은 경우 및 10대 질병으로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경우
가 있으시면, 반드시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고지를 하지 않으시고 가입 시,
나중에 진단금을 받기위하여 청구하셨을때, 지급면책사유 + 계약해지가 되실 수 도 있습니다.
단순 감기정도는 문제 없으나, 조금 신경쓰이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가입하실 때 담당설계사와 조율하시면서 가입하시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보험 준비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묻는 항목에 대해 일부러 숨기거나 틀리게 말하면,
나중에 아프더라도 보험금 못 받고 계약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약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16조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다음 사항에 대해 보험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중략)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제17조 계약 해지]
계약자가 제16조를 위반했을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숨기고 가입했다가 들키지 않았더라도 인과관계가 나중에 밝혀지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판례상)
건강검진에 이상소견이 있거나 추후관찰소견이 있는 경우 및 과거 병력에 대해서는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고지의무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투약, 입원, 수술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
"진찰 또는 검사"란 건강검진을 포함하며,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
③ 최근 1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
④ 최근 5년 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여기서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를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을 받은 일수를 말한다.
⑤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치료, 투약, 입원, 수술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10대 질병은 암, 백혈병, 고혈압, 당뇨병,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졍화증, 뇌졸증(뇌경색, 뇌출혈), 에이즈 및 HIV보균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중 추가검사소견도 고지대상입니다. 고지위반으로 가입후 청구시 보험금 지급거절, 계약해지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시 질문서상 고지사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검진 기록도 또한 병원 내원 기록도 다 고지대상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직권 강제 해지도 가능합니다,
물론 납입한 보험료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검진 기록이나 과거 병력 중 어떤 부분까지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 우선 보험가입시 고지의무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에게 물어보는 중요한 사항으로, 각 보험사별로, 보험상품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 아래내용에 해당된다면 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아래 의료행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① 질병확정진단 ② 질병의심소견 ③ 치료 ④ 입원 ⑤ 수술(제왕절개 포함) ⑥ 투약
2.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3.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추가 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4.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① 입원 ② 수술(제왕절개 포함) ③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④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AIDS) 및 HIV 보균
① 질병확정진단 ② 치료 ③ 입원 ④ 수술 ⑤ 투약
상기와 같이 보험사별로 보험상품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험가입시 상품에 따른 질문표를 잘 체크해보시고, 해당된다면 고지하셔야 합니다.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 고지의무위반을 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수 있으며, 해당보험계약에 대하여 고지의무위반으로 해지가 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전 5년안에 가셨던 건 다 고지사항입니다. 심지어 감기도 고지사항이거든요. 만약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계약을 했던 보험상품이 강제해지됩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웬만한 건 다 심사 때 필터링이 되기 때문에 고지를 안하면 가입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고지 의무는 보험에 따라 워낙에 다양해져서 청약서를 꼼꼼히 확인한 후에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하는 것이
좋고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병원 진료 기록을 확인한 후에 청약서에 답변을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치 않다면 일단 모든 사실을 고지한 후에 인수 여부 또는 보험료 할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사는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시게되면 보험금 부지급 혹은 감액, 최악은 보험 체결 3년 이내의 경우 강제해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기죄로 고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품을 가입하는지, 어느 보험사로 가입하는지 등 고지해야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고지해야할지 말아야할지 애매한 부분은 일단 담당설계사님에게 말씀드리는것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가입하는 보험형태에 따라서 질문서가 있습니다 그내용에 고지의무내용의 위반이 없어야 합니다 고지위반이 있을시에는 보험금 부지급 또는 직권해지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고지의 의무라는 것은 보험사에 가입하기전에 자신의 현재 상태 건강 및 병력 등의 주요한 것을 알려줌으로 인해 보험사에서 자신에 대한 보험승인 및 거절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숨기지 말고 밝혀야 하는 것은 위험성을 보험사에서 정확히 파악해야하며, 이러한 파악을 통해서 보험을 승인 거절하기 떄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보험의 고지의무위반시 보험의 계약파기나 또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지의무는 매우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