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 중복 가능한가요? 병원치료
원칙적으로 부상이 다른 곳이라면 양쪽 보험 모두 처리를 하여 치료하시면 됩니다.부상이 같은 곳이라면 한 사고처럼 처리를 하고 보험회사간 분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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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오토바이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 관련 문의
한도금액에서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향후치료비는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한도 금액내에서 협의하에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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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계약해지시 위약금 조항이며 손해사정계약은 회사마다 다릅니다.보통 손해사정관련 업무 서류는 요청시 사본 발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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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통원치료중 또 교통사고..
원칙적으로 부상이 같은 곳이라면 한사고 처럼 처리하고 보험회사간 분담하게 됩니다.부상이 다른 곳이라면 각각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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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대인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다면 12급 120만원 한도내에서 치료비와 합의금 모두 처리합니다.한도초과 손해는 보험처리가 안됩니다.종합보험이면 한도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보험가입 내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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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중 접촉 사고 (경미한 흠집도 없음)
일단 보험접수를 해주셔야 할 듯 합니다.보험회사에 사고내용 말씀하시고 손상여부 파악해보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만약 외부손상없이 내부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해주셔야 하며 보험으로 처리를 합니다.보험접수했더라도 상대 차량의 손상이 없다면 보험접수는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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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및 처리 방법에 대한 문의
대인처리를 할 경우 할증이 추가됩니다.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대물 100%만 처리하시는 것이 보험할증에 좀 더 유리할 것입니다.보험회사에서 이부분 안내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나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크게 잘못된 대응은 아닌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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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우회전 갓길 직진차 추돌 과실비율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일반적으로 갓길 주행차량과 사고시 갓길 주행차량의 과실이 더 많습니다.다만 갓길이 특정되지 않은 도로라면 양 차량의 운행순서(선행차량 유무) 와 갓길로 보이는 쪽으로 주행한 차량의 운행 상황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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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문의 대인거부 ( 자동차상해or직접청구 )
자상으로 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치료중 분심위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상대 대인으로 전환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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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어디에다가 문의를 해야 할까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합의금 115만원이 가입된 보험으로 받은 것(자상 처리)이라면 위자료, 휴업손해등은 이미 받은 것입니다.자차처리했다면 수리비등은 보험회사에서 공제에 청구를 할 것이며 렌트비 정도를 청구 가능합니다.상대방이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공제처리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참고로 공제 민원은 금감원이 아닌 국토부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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