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그만둘때 열쇠를 돌려줘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바로 돌려드리는것을 추천드립니다열쇠가 분실된 상태에서 근무처에서 분실 사고등이 발생하면 괜한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애초에 열쇠를 보관할 수 있는 자격이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일정 부분 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있기 때문에 번거로우시더라도 바로 돌려주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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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월급도 안오르고 회사는 인원 감축하고 퇴사하고싶어지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직을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 다른 회사들도 사정은 여의치 않습니다몇 개의 대기업 말고는 정말 다 힘듭니다특히나 AI로 인한 산업변화가 코 앞이기 때문에 현재의 그 직장의 유지나 그 기업의 존재조차 장담할 수 없습니다이런 시기는 힘드시더라도 꾹 참고 버티면서 새로운 시대를 위한 준비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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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청 요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를 구두로 통보받았다면 그 해고는 무효입니다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유불문 무효입니다해고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고의 사유자체도 그렇지만 서면통보같은 절차적 요건도 갖추어야합니다그렇다면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더라도, 해고 자체가 무효이니 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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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휴일근무수당을 받고 있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법대로 하겠다는것은, 고정OT나 포괄임금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시간당 통상임금에 휴일 할증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때문에 이 경우 연봉계약시의 연봉에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정확히는 포함될 수가 없죠연초에 맺는 연봉계약서에는 그 해에 휴일근로를 얼마나 할지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그런데 연봉에 공휴일에 일한거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서 주는 금액이 42104원이면,,,시간당 최저임금이 10320원임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긴 합니다또한 휴일근로수당으나면 당연히 급여명세서에 계산방법과 함께 명시되는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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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1년 채우면 연차 15일 발생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의거하여 만1년을 채운 익일에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반면에 퇴직금의 경우에는 만1년을 채우면 수급자격이 생기게 됩니다때문에 연차휴가와 퇴직금은 하루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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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홀 서빙은 알바 인가요? 직원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냐 직원이냐는 구분 기준이 잘못되었습니다아르바이트도 모두 직원입니다구별을 하려면아르바이트(기간제 계약직)과 직원(정규직) 이런 형식으로 비교해야 합니다식당 직원이라고해서 모두 다 아르바이트만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만, 소규모에 안정적이지 않은 식당들이 많다보니 아르바이트라는 인식이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법률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식당 직원이더라도 모두 다 직원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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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요번부터 법적으로 바뀐다는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월 1일은 원래 근로자의 날이였으나 올해부터는 공휴일로 바뀌게 됩니다때문에 기존에는 근로자의 날의 혜택을 받지 못했었던 공무원들이 주요 수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노동절은 근로자의 날 제정의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자들은 당연한 휴일이였고, 공무원들은 미적용 대상이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들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때문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받는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해당 일이 당연히 유급휴일처리되며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로로 취급되어 할증수당을 앋습니다일반적인 휴일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해당 휴일과 근로일을 바꿀 수 있으나, 노동절의 경우 과거에도 현재에도 이것이 불가능합니다다만 다른 공휴일과는 다르게 노동절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는 유급휴일이라는 노동부 행정해석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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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첫 3개월이 계약직이었는데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경우, 퇴직금을 계산 할 필요가 없습니다왜냐하면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인턴으로 있던 3개월이 지나고 퇴직하여도 퇴직금 계산은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정규직으로 전환 후 최종 1년을 넘게 근무하셨다면 근속기간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계약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25년 1월 1일부터 재직하시는걸로 취급합니다관련 법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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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업무 지시 후 실행하지 않았을때 신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업무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형법이나 근로기준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닌이상 노동청에 신고해도 의미가 없습니다만일 특정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애초에 정당/부당을 질문자님이 판단한다는거 자체가 사리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지시하는 행위를 하는 존재이며 그것이 근로계약입니다물론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누가봐도 부당한 업무라면 이것을 거절했다고 징계 등 불이익이 있을 경우, 부당징계가 될 수 있지만, 정상적인 회사라면 그러한 지시가 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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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고 다들 무엇를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는 퇴근 후 여러가지를 합니다.아무래도 아이랑 놀아주는 역할이 가장 크지만미혼시절에는 운동과 재테크 공부는 하루도 빠짐없이 했었습니다지금도 재테크 공부는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하루 30~40분씩은 꼭 하고 있습니다피곤할 때 오히려 운동을 하는것이 더 활력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으니 조금씩이라도 움직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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