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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조기 취업수당 받는 기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못받습니다조기채취업 수당은 취업하여 12개월이상 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이후 12개월 연속 근무”가 필수입니다. B회사에서 2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 뒤, 다시 A회사로 재입사하면 “12개월 연속 근무”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또한, 중간에 회사가 바뀌더라도 근로 단절 없이 총 12개월 연속 근무라면 인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부 기간이 A회사(최종 이직 사업장)로 귀속되므로 아래의 제한이 적용됩니다.실업급여 수급 전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주(즉, A회사)에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즉, B회사에서 근무 후 다시 A회사에 재입사해도, 최종적으로 12개월 연속 근무 기간에 A회사(최종 이직 사업장)가 포함되면 조기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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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신고하면ᆢᆢᆢᆢ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 또한 아닙니다근로기준법에서 부과한 의무는 주요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와 이것의 교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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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전 무급으로 인수인계 하러 출근하라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걸 거절한다고 채용취소같은 공식적인 불이익은 당연히 줄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정식 오퍼레터 미수령, 근로계약서 미작성)에서 회사의 출근 요구를 거절해도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시점에서 질문자님은 아직 해당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출근 의무도, 인수인계 의무도 없습니다. 거절했다는 이유로 법적 불이익(채용 취소 등)을 줄 수는 없으며, 만약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한 처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실제로 출근하여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인수인계, 교육 등)를 했다면, 임금(최소한 최저임금 기준)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도 가능합니다.다만 현실적인 고민은 필요합니다어쨋든 그 회사에 입사해서 지내는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가급적이면 잘 보이는게 좋다는것은 누구나 아는 문제이니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잘 처리하시는것을 추친 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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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갑자기 퇴사하면 일이 커지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무단퇴사로 무언가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일반 직장인 대비 더욱 큰 책임을 질수도 있습니다우선 공무원은 사직서를 제출해도 임용권자가 수리하여 면직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신분이 유지되며, 근무 의무가 있습니다. 사직서 수리 전 무단결근은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됩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직서를 제출한 후 무단결근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공무원이 무단결근을 할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위해제 또는 직권면직(사실상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사례에서도 무단결근과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공무원이 직권면직된 바 있습니다.민간기업에서는 직원이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무단퇴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법' 등 특별법이 적용되며, 국가와 공무원 간의 관계는 사법상 근로계약이 아닌 '공법상 신분관계'입니다.따라서 국가가 무단퇴사한 공무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일반 근로계약과는 다소 다릅니다. 통상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우선 적용됩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로 국가가 공무원의 무단퇴사로 인한 행정 공백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이나 고의로 인해 국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제3자에게 배상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형태로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무단퇴사로 인한 행정 공백에 대해 국가가 직접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쉽지 않으며, 실무적으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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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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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ㅎㅎㅎㅎ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식 명칭이 주휴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 명세서에 주휴수당이라고 적혀 있는 게 이상한 겁니다. 주휴수당이 아니라 유급 주휴일이며 통상 월급 등에 포함되어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만일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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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한달 전에 해고 통보하였으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위로금같은것은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재량으로 고려할 사항이고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따라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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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체불 등 법적 위반 사항 검토 원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으로 진행하실거면 노무사나 변호사 찾아가시면 됩니다비용이 부담되거나 간단하게 알아볼 의향이신경우 고용노동부,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복지센터 등 검색하셔서 상담 진행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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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괴롭힘 가해자에게 제재가 없을 때 회사에 가해지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규정을 미준수한것으로 보아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회사 대표이거나 친족인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피해자 보호조치(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를 하지 않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조사과정에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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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학원 다니고 있는데 출석률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말 나라의 세금이 녹고 있네요5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총 31일 중 최대 6일까지 결석이 가능합니다. 7일 이상 결석하면 출석률 80% 미만이 되어 수당 지급이나 수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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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프리랜서 계약형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4대보험료나 세금공제 등은 극히 일부의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만으로는 근로자성 판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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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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