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스케줄 근무자도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이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시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 달 8일 휴무는 주 2회 휴무에 해당하며, 이 중 1일은 주휴일(유급), 나머지는 무급 또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스케줄 근무표에 따라 휴무일이 평일, 주말, 공휴일과 겹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공휴일이 휴무(비번일)과 겹쳐 실제로 쉬었다면, 별도의 휴일수당(공휴일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고 쉬었다면 추가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휴일이 근무일로 지정되어 실제로 근무했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시 2배)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스케줄 근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