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피해보상가능한가요
제 딸이 올해 유아교육학과 졸업후 4월말에 어린이집에 합격후 6월2일 출근하기로하고 5월 한달은 대기상태로 출근을 하지 않앗읍니다 취업에 필요한 서류는 5월초에 다 제출하라고해서 어린이집에 다 제출을 햇는데 5월초부터 근무한걸로 등록이되어서 5월말에 원장님이 제딸 통장으로 한달 급여를 입금하고 바로 다시 돌려달라고해서 원장님이 불러주는 계좌로 다 돌려보냇읍니다 이사실을 엄마나 다른교사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햇답니다 그리고 6월근무도 격주로만 근무하라고햇다고 해서 제가 판단하기엔 취업사기 인거 같은데 이런경우 취업사기로 고발을하면 피해보상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