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깍듯한느시55
깍듯한느시55

취업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피해보상가능한가요

제 딸이 올해 유아교육학과 졸업후 4월말에 어린이집에 합격후 6월2일 출근하기로하고 5월 한달은 대기상태로 출근을 하지 않앗읍니다 취업에 필요한 서류는 5월초에 다 제출하라고해서 어린이집에 다 제출을 햇는데 5월초부터 근무한걸로 등록이되어서 5월말에 원장님이 제딸 통장으로 한달 급여를 입금하고 바로 다시 돌려달라고해서 원장님이 불러주는 계좌로 다 돌려보냇읍니다 이사실을 엄마나 다른교사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햇답니다 그리고 6월근무도 격주로만 근무하라고햇다고 해서 제가 판단하기엔 취업사기 인거 같은데 이런경우 취업사기로 고발을하면 피해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취업사기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법상 관련된 사항은 답변이 가능하나, 페이백으로 인해 파생되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적으로 격주로 근무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할 사항이므로 근로계약상에 근로시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어떤 부분이 취업사기라는 얘기일까요??

    일단 근무개시일은 6월입니다

    5월달에 급여 입금 후 다시 되돌려 달라고 한 부분은 세법 쪽 법률 위반일거 같지만 취업사기와는 무관해 보입니다

    6월달 근무를 격주로 근무하라고 한 부분은, 따님과 어린이집 간에 근로계약을 어떤식으로 체결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근로계약이 원래 격주 근무라면 이상할게 없는거고, 소정근로일이 월~금인데도 실제로는 격주근무라면 이상한 부분이 있는게 맞겠죠

    일단 사실관계부터 파악해보심이 좋아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