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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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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아이가 이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출근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딸 아이가 이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출근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반드시 면접하고 합격이라고 출근하라고 하면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직 경력이 얼마되지 않아서 급여만 확인하고 출근을 하기로 결정하고 돌아왔네요.

모든 기관(사기업 포함)에서 채용시 근로계획서 확인은 필수아닐까요?

기업(사기업 포함) 채용 문화를 의무화를 실천하도록 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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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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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 의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근로를 하기 전(근로관계가 개시되기 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에 관하여는 위반시 과태료 규정도 있고, 공정한 채용 문화 조성을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2020년 5월 26일부터 제정된 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확인하지 않는 것은 본인의 문제입니다. 채용 문화 의무화가 뭘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 개시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공휴일, 연차유급휴가등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으 근로를 시작하는 경우 작성해야 하는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입사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금을 포함하여 근로조건 등이 잘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서명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사 후 수일이 지난 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사업주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첫출근시 작성해야 하며, 채용조건과 관련해서는 면접 혹은 채용공고에 의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첫출근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출근 후 작성하는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현재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는분들이 있음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사항도 있어서

    늦게 작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보통 입사 전에 하는게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작성 때문에 부르기는 뭣하고 하니

    보통 입사 첫날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 개시전에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