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린이집교사 신입교사 인지 못한 페이백
제 딸이 올해 유아교육과 졸업후 4월말 면접보고 6월2일부터 출근하라하고 근무에 필요한서류는 5월달에 다 제출햇읍니다 5월 한달은 이전선생님이 근무 마무리하시고 6월부터 출근하라는줄알고 한달은 대기상태라 생각하고 쉬엇읍니다 근데 5월말에 원장님이 원으로 오라해서 5월달 급여를 딸 통장에 보내주시고 바로 원장님 통장으로 보내달라해서 다시 원장님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보냇다고 합니다 저희딸은 사회초년생이고 순진하다 생각해서인지 엄마한테는 말을하지말고 비밀이라고햇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저희딸에게도 어떤 불이익이나 처벌이 될수 있는지 걱정이됩니다 아직 첫 출근 전이고 그런 어린이집에는 근무시킬수가 없어서 다니지말라고 햇읍니다 그리고 근무도 안햇지만 저희딸앞으로 근무이력이 남을것 같은데 근무이력도 없애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