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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반려 당했어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당일 퇴사가 안되는데 출근하실 여력이 안되는거라면 무단결근이 되는 겁니다무단결근이므로 징계사유나 급여 감액 등은 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건강상의 이유로 출근이 어렵고 퇴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비록 당일 퇴사가 승인은 안 되었더라도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손해배상은 실제 손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 인증 가능할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이미 건강상의 이유로 못나온다고 밝힌이상 회사측에서도 어느정도는 대비를 할 것이고 실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그러니 너무 걱정마세요다만 당일 퇴사 요청은 본인의 잘못이 맞으니 이로 인해 출근을 못한다면 결근에 따른 급여 감액 등은 감안하셔햐 할 겁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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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원의 판사와 헌법재판소의 판사가 호봉이 같다면, 보수나 연봉도 같은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동일 호봉, 동일 직급이라면 법원의 판사와 헌법재판소 판사의 기본 연봉은 대체로 비슷하거나, 헌법재판관이 약간 더 높거나 특별수당 등에서 차별화됩니다헌법재판소장은 국무총리급 대우를 받아 법원 최고위직(대법원장)보다 더 높은 연봉을받습니다다실제 연봉은 직급, 호봉, 수당, 임기제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헌법재판관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대법관급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은 수준입니다즉, “호봉이 같다면 연봉도 같다”는 것은 일부 직급(예: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헌법재판관)에서만 대체로 성립하며, 직급·수당·임기제 등 세부 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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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급여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달라구 하실수는 있는데 회사가 바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네요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금품청산은 2주 이내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회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은 원래 월급일이 10일이니 이미 받았어야 합니다때문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사실 번거로운 면이 있습니다회사에 얘기해서 당장 달라고 하되, 빨리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도 생각한다고 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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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은건 아니고 퇴사예정인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당연히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런 상담 안 해줍니다어떻건 보몁 평균임금 제도를 악용하는거라서 법의 취지에 반하는거니 그런 상담 해줄 수가 없습니다퇴직금을 더 많이 받는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해당 회사의 내규에 따라 활용 여부가 다릅니다그리고 잘못해서 뻥튀기하면 회사에서 소송 들어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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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180일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의미합니다.이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유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과 ‘유급휴일(주휴일, 법정공휴일 등)’을 합산한 일수입니다.즉, 단순히 달력상 6개월(180일)이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된 날의 합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또한 근무시간이 야간(23시~09시)이라도, 한 번의 출근~퇴근이 1일 근무로 인정됩니다.즉, 23시에 출근해 다음날 09시에 퇴근하더라도, 전일 근로의 연속으로 1일 근로로 산정합니다.주 6일 근무(일~금, 토요일 휴무)의 경우, 실제로 일요일에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일요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공휴일에도 결근 없이 정상 출근하여 임금을 받았다면, 그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이 결근 없이 2025년 1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했다하여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77일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180일 요건에는 3일이 부족합니다.즉 해당 기간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질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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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사를 다닌지 1년 이상 되서 월급 15만원 인상을 원해서 얘기를 했는데 5만원 주겠다. 그럼 퇴사를 하겠다 얘기를 했고 회사에서 5만원 받을 거 아니면 퇴사해라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권고 사적이라고 볼 수 없고 보증기원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발적 사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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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점수미달 종료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계약 기간을 어떤 식으로 체결했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기간제 계약으로 체결을 하여 그 기간제 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종료된 형태라면 수습 기간이 종료되면서 퇴직하는 것이 비자발적 사직으로 평가되어 구직급여의 수급 사유는 충족하게 됩니다. 비자발적 사직임에도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한다면 이직확인서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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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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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점심값 포함되나요? 아니면 시급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시급제에 점심값이 포함되어 있는게 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는 회사별로 다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반드시 점심값 등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회사의 법률상의 의무는 아니지만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 점심값을 식대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다니시는 회사에서 그것이 지급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질문자님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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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하자고 공약을 하는데,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냥 허황된 공약일 뿐입니다지금 주52시간 제한만으로도 기업들 경쟁력 떨어지고 난리인데 무슨 주4일제...정치인들이 그렇지만 저딴 헛소리하는 후보가있다면 현실인식이나 정책에 대한 수준을 엿볼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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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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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지목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괴롭힘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다만 신고자보다 직급이 하위이고 다수가 신고되었다고 하니, 직급은 하위이지만 단체로 따돌림등을 했다닌 내용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때문에 함께 신고된 분들과 어떠한 관계인지, 평소에 몰려다닌다거나 누구를 욕한다거나 따돌린 적이 있는지 우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집단 행동에 참여한 적이 없거나 괴롭힐 의사가 없었다고 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관계 우위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행하는 것이며 하급자가 상급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단체로 인해 우위를 갖출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단체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다 또는 참여한 적이 없다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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