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예고 수당을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수습기간 - 2025년 04월 10일 ~ 07월 09일 (3개월)
입사 - 2025년 04월 10일
퇴사 - 2025년 07월 09일 당일 (계약연장 불가 통보)
이런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신청 할 수 없나요?
07월 09일 경우 연차 까지 사용하여 만근을 하였으며 명일 07월 10일까지 근무한 날로 되는 경우는 어떤가요?
또한 노동청에 진정 결과 이 경우는 조건이 안된다는 데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습 기간이 계약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계약 기간의 만료로 인해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해고 예고 수당이 검토될 이유조차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의 의견은 타당치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수습 기간 만료일인 3개월 째 되는 날에 수습기간 만료통보를 받은 상태에서(이미 3개월이 된 상태) 그 다음 날에도 근무하고 퇴사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적용 제외대상인 3개월 미만 근속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연장불가 통보는 해고 통보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
1) 사용자가 해고통보 하였을 것
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였을 것
3)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해고란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인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가 채용시 2025.4.10 ~ 2025.7.9 3개월 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이 됩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고 계약기간 만료 통보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고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